5대 법정의무교육, 2022년 지나가기 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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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혹시 아직도 5대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지 않으셨나요? 연말까지 전 직원들이 이수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가 사업장에 없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마무리 지어야 할 업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한 업무로 인사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 구성원이 바쁘고 정신이 없을 텐데요. 구성원이 부담 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 5대 법정의무교육을 계획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사항으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전 임직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미 이행시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들으셔야 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교육

  • 교육 대상: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
  • 의무교육시간: 연 1~2회, 각 1시간 이상
  • 과태료: 교육에 대한 벌칙·과태료 규정 없음 (단,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교육 방법: 아래의 방법 중 선택적으로 실시 가능 ① 직원 연수, 조회, 회의 등 집합교육 ② 온라인 교육 ③ 위탁교육 ④ 외부강사(법정자격 소지자) 초빙 교육
  •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18, www.privacy.go.kr)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교육 대상: 전 직원
  • 의무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교육 방법:
    • 아래의 방법 중 선택적으로 실시 가능 ① 직원 연수, 조회, 회의 등 집합교육 ② 온라인 교육 ③ 외부강사(법정자격 소지자) 초빙 교육
    • 예외: 아래의 경우, 교육자료 게시·배포 방식의 교육 인정 ①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②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별일 경우
    • 주의사항: 사내에 교육자료를 상시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처: 고용노동부(☎ 1350, www.moel.go.kr)

3. 산업안전보건교육

  • 교육 대상: 5인 이상 사업장(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의무교육시간: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 및 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교육방법:
    • 아래의 방법 중 선택적으로 실시 가능 ① 직원 연수, 조회, 회의 등 집합교육 ② 온라인 교육 ③ 외부강사(법정자격 소지자) 초빙 교육 ④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 사내 자체 교육이나 위탁교육, 강사 초빙 교육 모두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교육 전문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실시해야 교육 이수 인정
  •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www.koshats.or.kr)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교육 대상: 전 직원
  • 의무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교육 미실시 또는 교육 실시 자료 미보관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교육방법:
    • 아래의 방법 중 선택적으로 실시 가능① 직원 연수, 조회, 회의 등 집합교육 ② 온라인 교육 ③ 체험교육 ④ 외부강사(법정자격 소지자) 초빙 교육
    • 예외: 하단의 경우, 교육자료 게시·배포 방식의 교육 인정
      • 장애인 고용 의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du.kead.or.kr)

5. 퇴직연금교육

  • 의무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만 해당
  • 의무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관련법령: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제32조
  • 교육방법: 반드시 강의 형태일 필요 없음
    • 퇴직연금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은 근로자가 수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게시(단,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 우편 발송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실시)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아래 방법 중 택일 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 교육자료 발송 ② 대면 교육(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연 등) ③ 온라인 교육 ④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단, 확정기여형은 4번 방법 적용 불가)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661-0075, pension.kcomwel.or.kr)

법정의무교육 증빙 자료 준비 및 보관

법정의무교육은 이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빙자료 보관까지 철저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교육 실시에 대한 증빙자료(교육 자료, 참석자 명단 및 확인 서명, 교육 일지 등)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장애인고용법」 제86조(과태료)에 따르면 교육자료 보관 연한을 3년으로 규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최대 200만 원,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유의하시어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시고, 보관하시면 근로감독 점검 때도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2. 6. 1.>
🧑‍⚖️「장애인고용법」제8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1. 28.>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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