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전자계약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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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전자계약 활성화

코로나 19 이후 우리는 전혀 다른 일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경제, 사회 전반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주요 내용 중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 확산을 위한 ‘디지털 뉴딜’ 과 이에 발맞춘 변화로 볼 수 있는 공인인증서제도 폐지, 전자문서법 개정 및 전자문서 활성화, 전자계약 장려 등에 대해서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한국판 뉴딜이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전자계약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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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뉴딜

1.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전자계약 활성화

정부에서는 디지털 신제품 · 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든 산업의 데이터 · 5세대이동통신(5G) · 인공지능 활용 · 융합 가속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 개방 및 활용 : 데이터 생태계 강화 및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
• 1·2·3차 전(全)산업 5세대이동통신(5G)·인공지능(AI) 융합 확산 : 산업현장에 5세대이동통신·인공지능 기술 접목 융합프로젝트 추진
• 5세대이동통신(5G)·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정부 :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신속 처리 지능형 정부로 혁신하고, 5세대 이동통신 업무망·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 케이-사이버(K-Cyber) 방역체계 구축 :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증가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및 보안 유망기술·기업 육성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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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무선망 구축 및 스마트 기기 24만대 지원,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 대학 온라인 강의, K-MOOC, 공공 직업훈련, 민간 직업훈련 등

3. 비대면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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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근무·비즈니스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비대면 인프라 구축으로, 관련 비대면 산업 성장 토대 마련 계획을 밝혔습니다. ​

•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 안전진료, 건강관리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및 원격근무 디지털 신기술 접목을 위한 개발 지원
•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 온라인 판로 확장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소상공인 사업장 스마트 상점 및 스마트 공방 구축

4.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전자계약 활성화

사회간접자본(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산업단지・물류 등 스마트화로 연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 교통,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대응 분야 디지털 관리 체계 구축
• 도시·산업단지의 공간 디지털 혁신 :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 조성 및 스마트 산단 구축
•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 육상, 해운 물류 및 유통, 물류 연구개발 분야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

📌 전자서명법 개정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전자계약 활성화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과 발맞춰 다양한 제도의 내용들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999년 시행되어, 20년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곳에서 이용되었던 공인인증서 제도, 작년 12월 1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내용이 포함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고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로 인증 발급, 확인이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이후, PC나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인증도 가능해져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를 대신해, 얼굴과 지문 등 생체 정보나 PIN(간편 비밀 번호) 등으로 서비스를 간편히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민간 인증서는 설치, 가입자 신원 확인까지 모바일 기기로 모두 가능하고 인증서 유효 기간은 2~3년으로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1년마다 갱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로 다양한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우월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공동인증서로 바뀌어 민간인증서의 종류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 6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전자서명법 개정 전,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 발급했습니다. 6개 기관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우월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 이후 부터는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 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고, 우월한 법적 효력이 사라지게 되어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 전자문서법 개정 : 전자문서 활성화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전자계약 활성화

전자서명법 개정과 함께 작년 12월 10일, 전자문서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전자문서법의 주요 내용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명확화’ 입니다.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명확해지며, 전자문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문서법 개정 배경은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법 개별법령의 ‘서면’ 또는 ‘문서’ 등 용어의 의미가 ‘종이문서’에만 국한되어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법 적용에 혼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법령상 의미의 혼동, 법 적용 혼선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자체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의구심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제 4조 :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 체제를 채택하여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명확해졌습니다. 전자문서법 개정 전에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모호했었는데요, ‘서면’ 은 종이문서만 해당되는지 등에 대한 해석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더욱 명확해져, 전자문서가 일반적으로 효력이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종이문서와 동일함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전자문서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요건으로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그 전자문서는 서면 으로 보도록 함’ 을 명시했고, 기존 전자문서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해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2항에 “전자문서의 서면요건”을 추가하여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전자문서의 서면성을 인정하여 기존까지 다른 법에서도 서면을 종이로만 해석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자계약 장려 및 활성화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전자계약 활성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전, 2016년 고용노동부에서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정부에서 전자계약 이용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2016년 이후 이어진 정부의 전자계약 사용 권장은 국토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장려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뉴딜, 디지털 전환과 작년 연말 시행된 전자서명법, 전자문서법 개정안과 함께 산업군의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도입 및 적용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전자계약은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서 분실, 계약 미체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계약 체결 이후 계약서 보관 및 관리까지 용이하기에 정부 차원에서도 근로 현장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하여 전자근로계약서의 작성•교부•보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시장 전반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근로계약 체결 문화와 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고자 함을 공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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