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 촉진, 클라우드 우선 검토 법령

URL복사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 촉진 클라우드 우선 검토 법령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는 법령과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알아보고,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근거가 되는 법령과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공공기관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는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령은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이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1-1.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 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 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즉, 전자서명은 종이문서의 자필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1-2.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등)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받지 않는다.

②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 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이는 공공기관이 반드시 종이문서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전자문서를 공식 문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이 보장되므로, 공공기관도 기존 서류 업무를 디지털화하고 전자서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디지털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장려하는 법령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의 디지털 및 클라우드 서비스 우선 도입 관련 법령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보장으로 공공기관의 디지털 및 클라우드 도입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에서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우선 검토할 것을 규정합니다.

제4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검토)

행정기관등의 장이 신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교체할 때는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및 비용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제11조(보안성 기준)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정보시스템의 “시스템 중요도” 등급을 식별
2. 제1호에 따라 식별된 등급에 해당하는 보안인증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게시하거나 게시 예정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

즉,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거나 변경할 때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두싸인은 제11조3항의 국가정보원장이 게시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 고시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우측 이미지 중앙 부분)

4.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5~2027)

정부는 AI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로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할 것을 목표로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5~2027)’을 발표했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면 도입

  • 공공기관이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재구축할 경우, 민간 클라우드 및 SaaS 이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의무화.
  • 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유지보수 비용 절감.
  • 공공부문 기관 평가 항목에 클라우드 도입 실적 포함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

2. 클라우드 기반 AI 혁신 지원

  • 대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통해 AI 학습·연구를 위한 인프라 지원.
  • 국산 AI 반도체(K-CLOUD 프로젝트) 개발 및 적용으로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 AI SaaS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SaaS 전환지원센터 신설 및 글로벌 진출 지원.

3.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

  • AI·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민간 주도의 클라우드 혁신 생태계 조성.
  •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 멀티 클라우드 및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 개선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보안 및 운용 역량 강화.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률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스타트업, 금융, 교육, 국방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클라우드 활용을 늘릴 계획입니다.

모두싸인은 이러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최적의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솔루션을 제공하며, 공공기관과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클라우드 기반 전자계약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공공기관의 디지털 서비스 및 클라우드 도입 전망

대한민국 정부는 전자서명법 및 전자문서법, 클라우드컴퓨팅법,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의 디지털 및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디지털 업무 혁신 지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및 전자문서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시사합니다.

디지털 서비스와 클라우드 도입, 이제는 필수입니다

공공기관이 디지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정부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싸인은 공공기관이 디지털 서비스를 더욱 쉽고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겠습니다.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