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해를 맞이하여, 담당자가 놓치면 안 되는 주요 노동법 변경 사항 모두싸인이 정리해 드립니다.
2022년 시행되는 노동법
- 최저시급 9,160원으로 인상
- 50인 이상 기업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 5인 이상 기업 공휴일(대체공휴일) 법정 휴일화 적용
- 육아 휴직 제도 관련 변동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 실업(구직) 수당 변동
1. 최저시급 9,160원으로 인상
2022년 시간당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 209시간 근로 기준 월1,914,440원 입니다.
전년도 8,72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5% 인상, 시급 130원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 적용된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2년에는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에서 최종임금을 산입되는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22년 기준 1,914,440원의 10%인 191,444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
복리후생비의 경우
22년 기준 1,914,440원의 2%인 38,289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
개정 최저임금법(법률15666호) 부칙 제 2조
예를 들어, 매월 상여금을 30만원씩 지급받는 경우, 108,556원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고, 식대를 10만원 지급받는 경우 61,710원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됩니다.
2. 50인 이상 기업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22년 1월 27일 시행)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개인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되었습니다.
즉,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재정되었고, 50인 이상 기업부터 2022년 1월 27에 시행됩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의미하는 “중대산업재해”란
- 사망자가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3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이를 “중대산업재해”라고 정의합니다.
해당 법을 적용받은 “종사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 단계별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등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부과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여는 법 위반 주체로서 처벌됩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이 부여됩니다.
– 1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 발생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추가로, 책임자외 법인에 종사자 사망시 50억 이하의 벌금, 사망 이외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여.
3. 5인 이상 기업 공휴일(대체공휴일) 법정 휴일화 적용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휴일에 따른 보상 방안은 3가지입니다.
- 휴일 근로 수당 지급 : 8시간 초과 근무까지는 개인별 통상 시급 1.5배, 8시간 초과 근무는 통상 시급 2배
- 보상 휴가제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휴일에 근무한 것을 휴가로 보상(휴일 근로시간 1.5배 지급), 유일 4시간 근무 시 보상 휴가로 6시간 부여)
- 휴일 사전 대체 제도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공휴일 : 대체근무일 = 1:1 대체하여 맞바꿈
공휴일 휴무를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해왔던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공휴일 휴무와는 별개로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보상해야 합니다.
4. 육아 휴직 제도 변동 사항
1) 사업주 육아 휴직 지원금 신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1년 허용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연간 최대 870만원(200만원 *3개월 + 30만원 *9개월)을 지원받게 됩니다.
2) 근로자 육아 휴직 급여 상향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첫 3개월 이후인 육아휴직 4~12개월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기준과 처벌 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용자(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실 조사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피해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조사 과정에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원, 가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6. 실업(구직)급여 반복 수급 시 최대 50% 삭감
실업(구직) 급여를 인식해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면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 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실업(구직)급여 5년동안 3회이상 수급한 사람은 3회에 10%, 4회째 25%, 5회째 40%, 6회 이상부터 50%가 감액되고, 수급을 위한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됩니다.
2022년을 맞이하여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노동법처럼, 달라진 시대엔 계약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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