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시된 모성보호 3법에 따라 해당 법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취업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직원 동의 절차 증빙을 강력히 요구하는 추세에 따라 인사팀은 취업규칙 개정 시 직원 동의 절차를 반드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개정된 모성보호 3법을 알아보고 모두싸인으로 효율적인 동의서 수집·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취업규칙 변경은 법적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본적인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정 사유 확인
법령 개정, 제도 변경, 근로 조건 개선 등 취업규칙 변경의 필요성을 명확히 합니다.
- 2) 근로자 동의 확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고 동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 3) 신고 및 보관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시행하며 향후 근로감독이나 감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최근에는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원 동의 절차 증빙을 강화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인사팀은 취업규칙 개정 시 직원 동의 과정을 반드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모성보호 3법 핵심 개정 내용
2025년 2월 개정된 모성보호 3법은 근로자의 출산·육아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소개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유급)로 확대됩니다. 휴가 사용 기한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며,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확대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다만,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3)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6일로 유지되지만, 유급 기간이 최초 2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모두싸인으로 취업규칙 동의 절차 간소화하기
모두싸인을 활용하면, 직원 동의서 수집과 관리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발송
모두싸인의 대량 전송으로 개정된 취업규칙 동의서를 수백 명의 직원에게 쉽고 빠르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PC나 모바일 기기로 서명 요청 링크를 받아 손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동의 현황 실시간 확인
서명 요청을 보낸 후에도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동의했는지, 누가 아직 서명하지 않았는지 실시간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응답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알림을 보내 서명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 및 증빙 확보
전자서명으로 받은 동의서는 종이 서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모두싸인은 서명 기록과 동의 내역을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서명 기록을 담은 감사추적인증서를 자동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