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회사의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간다면 출산휴가 급여 부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텐데요. 정부 지원금이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실제 지급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 급여의 회사 부담 범위와 실무 관리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누가 지급할까?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확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안정사업 등에서 우대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90일 전체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할지 회사가 일부를 부담할지가 결정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를 지원합니다. 월 최대 21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회사 부담금, 언제 발생하고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
회사의 출산휴가 급여 부담 의무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지급 상한액(월 210만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최초 60일, 통상임금과 급여 상한액 차액 지급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전액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고용보험에서 2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90만 원은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부담금 계산: (근로자 월 통상임금 – 고용보험 월 지급 상한액) x 2개월
이후 30일, 회사 지급 의무 X
최초 60일이 지난 후 마지막 30일은 법적 무급휴일입니다. 이 기간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지급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회사가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산휴가 신청 및 급여 지급 절차
- (근로자)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등) 제출
- (회사) 휴가 부여 후 고용보험공단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 (회사)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시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상한액 차액분 지급
- (근로자) 고용보험공단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및 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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