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 ‘도급’하면 건설 공사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IT 개발, 콘텐츠 제작 등 우리 주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산업의 특성에 따라 도급계약의 형태와 핵심 조항도 달라집니다. 도급계약의 다양한 종류와 특징,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
도급계약은 한쪽(수급인)이 어떤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다른 쪽(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핵심은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물에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약속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도급계약 종류
총액도급계약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공사비를 총액으로 정하는 계약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총 공사 금액을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비교적 공사 규모가 작고 내용이 복잡하지 않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단가도급계약
개별 공정별로 단가를 정하고 추후 실제 수행한 수량에 따라 최종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공사 범위나 물량을 계약 시점에 예측하기 어려울 때 유용합니다.
실비정산 보수가산식 도급계약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모두 인정해주고 여기에 미리 약정한 일정 비율의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신기술이 적용되거나 긴급한 공사 등 비용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됩니다.
하도급, 위임 계약과 차이점
도급계약의 개념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하도급계약’ 및 ‘위임계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차이점을 알면 어떤 상황에 어떤 계약을 사용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도급 계약
하도급은 도급계약에서 파생된 계약입니다. 발주처로부터 일을 받은 원사업자(수급인)가 자신이 맡은 일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맡기는 구조입니다. 즉, 최초의 도급계약이 존재해야만 하도급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임 계약
위임은 ‘일의 완성(결과)’이 아닌 ‘사무의 처리(과정)’가 목적입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는 것처럼, 결과물이 아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자체를 위탁하는 점에서 결과물 중심의 도급계약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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