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는 노사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이나 절차를 놓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넘어가기 쉬운, 하지만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핵심만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Q1. 근로계약서,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근로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래의 핵심 내용이 누락된다면, 근로자 유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 임금
- 예: 월 300만원, 매월 25일 계좌이체
- 구성항목(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일,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단순히 ‘협의 후 결정’과 같은 애매한 표현은 향후 임금 분쟁의 소지가 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② 소정근로시간
- 예: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 하루와 주의 근로시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휴게시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③ 휴일
-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또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도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④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법에 정해진 내용을 따르더라도, 계약서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⑤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 근무하게 될 장소와 담당할 업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매장 관리 및 고객 응대’처럼 너무 포괄적인 표현은, 추후 계약서에 없는 부당한 업무 지시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퇴직금 관련 사항 등
-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러한 퇴직금 관련 규정 등도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근로계약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필수 항목을 누락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정규직 근로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벌금이 아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근로계약서 ‘간인’은 꼭 해야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필수 의무는 아닙니다.
‘간인’은 여러 장으로 된 계약서가 서로 연결된 하나의 문서임을 증명하고, 페이지가 교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관행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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