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기업에서 정규직 채용 대신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협업을 선호합니다. 이에 따라 용역계약서 작성 빈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점, 용역계약서 작성방법 등 알아두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서가 무엇인가요?
용역계약서란 독립적인 지위의 사업자가 특정 업무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기업(의뢰인)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흔히 외주 계약, 프리랜서 계약, 도급 계약 등이 모두 용역계약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즉, 일회성 프로젝트나 전문적인 업무를 외부 인력에게 맡길 때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용역회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보통 용역회사(또는 용역업체)는 특정 서비스(청소, 경비, 시설 관리 등)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공급해 주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이런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은?
용역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과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물을 납품하는 것이 계약의 핵심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계약’과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차이
인사팀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 계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종속관계의 유무인데요. 사용종속관계란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 지휘와 감독을 하고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근로계약 관계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 용역계약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서로 동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 수행 방식이나 시간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약속된 결과물만 기한 내에 전달하면 됩니다.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 지휘와 감독을 하고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하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 4대 보험, 퇴직금 등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의! 계약서의 이름만 용역계약서일 뿐 실질적으로 기업이 출퇴근 관리, 업무 지시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면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용역계약서 필수조항
1. 업무 범위: 수행할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계약 기간: 업무의 시작일과 종료일, 중간 마감일 등을 명확히 합니다.
3. 보수 및 지급 방법: 총 계약 금액과 지급 시기(선급금, 잔금 등), 방법을 정합니다.
4. 검수 및 수정: 결과물에 대한 검수 기준과 수정 횟수, 범위를 사전에 합의합니다.
5. 지식재산권 귀속: 완성된 결과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 주체를 명시합니다.
6. 비밀유지 의무: 업무상 알게 된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7. 계약 해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그에 따른 책임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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