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처리관련 사업주 의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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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처리관련 사업주 의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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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과 중대재해 또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졌고, 1981년에 독립된 법으로 제정되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제1조를 살펴보면 그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란?

일반적으로 ‘산재’라고 불리는 산업재해의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따라서 사업장(사업주)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마련하고 관리해야 하는 예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산업재해는 종종 발생하며, 이런 경우 회사는 예방의 의무 외에도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산재 발생 시, 사업주는 3가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지켜야 할 3가지 의무 사항으로 ① 산재 보고 의무, ② 산재 발생 원인 등의 기록·보존 의무, ③ 산재 발생 은폐 금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이 3가지 의무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산재 보고 의무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1)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을 작성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2)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시행규칙 제73조)

1)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판단하며, 근무를 지속하면서 통원 치료하는 경우는 휴업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과 같이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요양 승인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이 발생하였는데도 회사가 그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예. 사업장 밖에의 교통사고)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Q. 중대재해 발생 시 어떤 보고 의무가 있나요?

A.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1. ‘지체없이’ 보고가 필요한 중대재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사망자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지체없이’의 의미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명시된 ‘지체없이’라는 의미는 “정당한 사유(재해 등으로 인한 통신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산재예방정책과-2945)

#3. 보고 방법은 전화·팩스 외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산재 발생 원인 등의 기록·보존 의무 ▷ 3년간 보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이미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이나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한 요양신청서 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2항, 시행규칙 제72조)

이때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고, 모든 산업재해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①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산업재해 기록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③ 산재 발생 은폐 금지 의무 ▷ 공상처리 실무 포인트 체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경우를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공상처리는 법적 절차가 아닌 관행적인 절차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며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이때 유의할 것은 공상처리가 산재 은폐 수단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로 산재 발생 은폐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산재 발생 은폐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칙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3호)

Q. 공상처리가 산재 사실 은폐로 판단된 사례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사례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지법 2019고단2677)

#사실관계
회사는 피해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다친 것이 명백하였음에도 근로자를 공상처리하여 일체의 치료비를 지급하였음. 근로자가 통원 치료를 하지 않고 입원을 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와 시간외 수당, 야근 수당까지 지급하였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가 위와 같이 피해 근로자에게 공상처리, 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해 근로자는 자신이 산업재해로 다친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였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음. 따라서 회사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회사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함.

“산재 발생 및 산재 처리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하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았을 때, 회사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공상처리, 급여 제공, 노동청에의 보고의무 위반 등은 전체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은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위 판례의 판단 요지를 살펴보면 피해 근로자가 입원을 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처리했던 것이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상처리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실무상 공상처리로 체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A. 공상처리 합의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도 가능함을 안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는 것과 공상처리 중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상처리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필요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실무 담당자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있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직접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의사 소견서, 요양 승인 여부 등 객관적인 근거를 검토하여 면밀히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권과 건강권은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은 보다 엄격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인지하고, 각 업종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의 첫걸음, 이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2024.03.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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