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주가 강요한 이면계약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피해를 본 사례처럼, 여전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성공적인 고용을 위해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필수 정보들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용접공이 사업주로부터 이면계약을 강요당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월급 250만 원이 시급 9,900원으로 바뀌고 12개월의 계약 기간이 8개월 남짓으로 줄어드는 등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었습니다.
이처럼 불투명한 계약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되어 사업주에게도 위험을 안겨줍니다. 성공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막고 상호 신뢰를 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계약 전 필수 확인
고용허가제(EPS)와 표준근로계약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 ‘고용허가제(EPS)’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근로자는 정부가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필수 조항이 표준화되어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보험 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의무적으로 숙지해야 합니다.
- 출국만기보험 (사업주 가입): 내국인의 퇴직금과 같은 제도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출국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국비용보험 (근로자 가입): 계약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료 등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변경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무처 변경이 허용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의 문제로 더 일하기 어려울 때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 회사가 휴업·폐업하여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임금체불,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주의 계약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 근로자가 현재 장소에서 일하기 어려울 때
-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일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사례 역시 위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기존 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임금 삭감, 계약 기간 단축 등)을 담은 이면계약을 강요한 것은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 명백한 근무처 변경 사유가 됩니다.
💡이면계약이란?
당사자 간에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계약(표준근로계약서 등) 이면에, 실제로는 다른 내용(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으로 맺는 별도의 비공식 계약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종이 계약서는 분실되거나, 위조되거나, 심지어 근로자에게 교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객관적인 자료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근무처 변경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계약을 위한 솔루션, 모두싸인 전자서명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계약의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하여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각종 서류를 한 번에 첨부하여 누락 없이 꼼꼼한 계약 관리가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단순한 인력 채용을 넘어, 다른 문화의 동료와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모두싸인은 서로를 존중하는 투명한 계약을 통한 사업자과 근로자의 성공적인 동행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