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비밀유지계약서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는 수급사업자(중소기업 등)가 자신의 핵심 기술자료를 원사업자(대기업 등)에게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문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이 표준 양식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고 안전한 기술 협력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 핵심 작성 항목(별첨)

이 계약의 효력은 ‘별첨’ 서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 본문은 법적 원칙을 다루고 실제 보호 대상과 범위는 모두 별첨에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1-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정확히 ‘어떤’ 정보를 비밀로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영업비밀’, ‘개발자료 일체’처럼 포괄적으로 기재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보호받고 싶은 기술자료를 제3자가 보아도 특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X) 잘못된 예시: 제품 설계도
- (O) 올바른 예시: ‘모델명 ABC-123’ 반도체 웨이퍼의 회로 설계도(v1.2), ‘프로젝트 XYZ’ 관련 안드로이드 앱 소스코드(Git 주소 및 버전 명시)
1-2. 제공받는 목적
상대방은 이 정보를 ‘왜’ 필요로 하는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목적을 명확히 한정하는 조항입니다. 원사업자는 여기에 기재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기술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X) 잘못된 예시: 업무 협의용
- (O) 올바른 예시: ‘모델명 ABC-123’ 부품의 품질 검증 및 호환성 테스트 목적
1-3. 반환일 또는 폐기일
언제까지 정보를 돌려받거나 파기하도록 할 것인가?
기술자료의 사용 기간이 끝나면 원사업자가 해당 자료(모든 복사본 포함)를 반드시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하는 날짜를 지정하는 항목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정보의 장기 보유로 인한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상대방 회사의 ‘누가’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기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원사업자 측 임직원의 부서, 직책,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담당 팀장 외 3인’과 같이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접근 권한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특정하여 ‘알 필요 없는 사람’에게 정보가 노출될 위험을 차단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비밀유지계약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비밀유지계약은 기술자료 유출 방지가 목적으로 서명 과정부터 보관까지 모든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됩니다. 전자서명 시스템의 다음 기능을 활용하여 비밀유지계약의 보안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기능으로 계약 표준화 및 관리 효율 증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본문을 ‘템플릿’으로 저장해두면 새로운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마다 매번 계약서를 새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자는 저장된 템플릿을 불러와 프로젝트별로 ‘별첨’ 내용만 수정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계약 주체의 신뢰성 확보
기술자료 제공 계약과 같이 계약 주체의 신원 확인이 중요한 경우 ‘법인 공동인증서’ 인증을 추가 인증 수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명자는 PC 환경에서 범용 공동인증서나 세금계산서 발행용 공동인증서를 통해 법인 명의의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만 서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