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많아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셨나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을 때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이므로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 사용 촉진’을 한 경우인데요. 연차 사용 촉진을 시행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한 직원부터 연차 사용 촉진제도 시행을 고민하는 사장님까지 꼭 알아야 하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모든 것, 모두싸인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란?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별로 미사용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임을 꼭 기억해주세요.
*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 규정
연차사용촉진은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며 일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므로 연차휴가와 뗄레야 뗄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절차는 근로기준법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연차휴가 규정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절차
연차사용촉진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일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절차가 복잡해서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근로자별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속 근로 1년 이상 근로자
- 1차 촉진
- [회사 → 근로자] 휴가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 10일간 미사용휴가 일수 통보 및 휴가 사용 시기 지정 촉구(개인별 서면 발송)
- [근로자 → 회사] 서면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 2차 촉진
- [회사 → 근로자] 휴가 사용 미지정자에 대해 회사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개인별 서면 발송)
계속 근로 1년 미만 근로자 (입사일 : 2022.01.0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최대 11일)에 대해 연차 사용 촉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먼저 발생한 9일의 연차에 대한 사용 촉진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운영 시 필수 문서는 무엇일까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1차 촉진 : 연차휴가 사용 계획 촉구 문서 (촉진 대상 근로자 전원)
- 연차휴가 산정 기간
- 연차휴가 사용 기간
-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 잔여 연차휴가 일수
- 연차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②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촉진 대상 근로자 전원)
- 연차휴가 사용 예정일
- 연차휴가 사용일 변경 시 절차
③ 2차 촉진 :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문서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
- 잔여 연차휴가 일수
-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일
④ 노무 수령 거부 통지서 (촉진 대상 근로자 전원)
- 예정된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더라도 노무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내용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에 맞춰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하고,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연차사용촉진 과정이 ‘서면’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한 것이라 볼 수 없겠죠. 따라서 여전히 사용자에게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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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절차가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할 때’,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할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때’, 이 모든 과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전 사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연차사용 촉진 문서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싸인의 대량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전 사원에게 연차사용을 촉구하는 전자문서를 발송할 수 있고, 근로자 개인별로 서명받은 전자문서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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