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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 내용증명, 작성 전 Check!
근로자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이는 직장질서를 침해한 경우로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지속적인 연락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 상태로 계속 무단 결근을 하는 경우 바로 징계 조치하거나 더 나아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바로 해지하기 보다는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사실과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