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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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화물운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화물운송 위탁(원사업자)과 운송 업무 수행(수급사업자)에 관한 하도급 계약 시 양 당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고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특히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 조건, 운송 책임, 계약 해지 등 중요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화물운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제5조 (발주 및 화물명세서ㆍ화물위탁증의 교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운송 업무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주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화물의 종류, 중량, 도착지, 운임 등이 기재된 화물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제19조 (인도된 화물에 대한 검사)

원사업자는 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별다른 통지가 없다면 검사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5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거나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등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제29조 (하도급대금의 연동)

유류비 등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10% 이내)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연동)해야 합니다. 이는 유가 급등 시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제32조 (대금의 지급 등)

하도급대금은 화물운송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운송대금을 미리 받았다면,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제46조 (손해배상 등) 및 제46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 중요! 기술자료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부당한 위탁취소나 대금 감액 등을 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운송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운송 노하우,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정보 등)를 원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기술자료 보호 조항을 반드시 강화해야 합니다.

  •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기술 유용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손해액 추정): 기술 유용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수급사업자가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원사업자가 기술 유용으로 얻은 이익액을 수급사업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술 사용료를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손해액의 추정’ 조항을 추가하면 분쟁 발생 시 훨씬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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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명한 법적 증거력 확보

계약서 발송부터 상대방의 열람, 서명 완료까지 모든 과정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는 계약의 모든 단계를 증명해주어 향후 대금 미지급이나 계약 불이행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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