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 한번에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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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입니다.
2020년 개정, 신설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정책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2020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달라지는 제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보안을 강화한 주민등록증 도입, 새로운 디자인의 전자여권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주민등록변호 체계 변경, 어린이집의 기본 보육/연장 보육 구분 운영,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개편 운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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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7월부터 시행

2020년 달라지는 제도, 한번에 정리하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을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여 국민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인데요.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자영업자,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로 나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사업이며, ‘취업지원서비스’는 맞춤형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은 만 18세~64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6억원 이하 등이 있는데요. 만 18세~34세 청년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 지원, 복지・금융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만 18~64세, 중위소득 100%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됩니다. 노동부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위기 청소년 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전역이 1년 정도 남은 군장병 또한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한 주민등록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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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한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은 전체적으로 현재의 디자인을 유지하되, 내구성 높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각종 정보는 레이저 인쇄방식으로 바꾸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인쇄합니다.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복제하기 더 어렵도록 바뀝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는 태극문양이 추가되는데요.
이 태극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왼쪽 하단에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보여지는 다중레이저 이미지가 삽입됩니다. 이처럼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한 새 주민등록증은 1월 1일부터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디자인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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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새롭게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색깔이 남색으로 발급됩니다. 일반 여권은 남색, 관용 여권은 진회색, 외교관 여권은 적색으로 바뀝니다. 여권의 색깔이 바뀌게된 이유는 기존 녹색 여권이 눈에 띄어 도난의 위험성이 높았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의미도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용도별 여권의 색깔이 각각 다른 이유는 국민 의견 수렴 결과 온라인선호도 조사의 약 53%, 정책여론조사의 약 56%가 여권 종류별 색상 구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에 있다고 합니다. 새롭게 바뀐 표지의 경우, 온라인 선호도 조사의 약 68%, 정책 여론조사의 약 80%가 이번의 디자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2020년 새롭게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이 발급 개시된 이후에도, 현용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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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됩니다.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으로 보관하고,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거나 렌트카를 빌릴 때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통신 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 협업으로 구축되었으며 통신 3사는 공동 본인인증앱 ‘패스'(PASS)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는 백신, 보안 키패드, 위변조 방지 기술 등 여러 안전장치가 적용돼 보안성도 강화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물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로 인한 범죄 예방, 재발급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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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주민등록번호 체계도 바뀝니다. 1975년에 시작된 13자리의 현재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45년 만에 바뀌는 것인데요.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있던 지역표시 번호가 사라지고, 성별 뒤 여섯자리에 임의번호가 부여됩니다. 기존 주민등록번호 체계에서는, 뒷 7자리 중 4자리는 읍・면・동 등 직역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새롭게 주민등록번호를 받거나, 변경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 어린이집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 운영&전자출결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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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을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3월부터 어린이집은 오후 4시까지의 기본 보육, 4시 이후부터 7시 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연장 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 것이죠. 어린이집이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면 연장 보육에 대해서는 연장반 교사가 전담하게 되는데, 이것은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보육 서비스의 안정감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장 보육반 이용은 3-5세의 경우 연장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0-2세의 경우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을 필요로함이 확인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부모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해 운영되는 것과 함께, 전자출결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내 모든 어린이집에 유・아동을 위한 전자출결시스템 의무화를 시행하여, ‘등하원 안심 알리미’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은 보육기관에 등록된 유・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개편 운영

2020년 달라지는 제도, 한번에 정리하기!

2020년 1월부터 기존 6개 노인돌봄서비스가 통합・개편되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운영됩니다.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⑤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⑥지역사회자원연계서비스 대상자를 2019년 기준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10만명 확대하고, 안부확인 및 가사지원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하여 시행하는 것인데요. 특히 기존에는 각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이용자 노인이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2020년 개편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 및 개편 운영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며,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의 책임 하에 운영되어 더욱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가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수행기관을 두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노인인구과 면적을 고려해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1개의 수행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20년 신설되는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제도가 신설되고, 많은 부분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2020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등과 함께 전자계약서, 전자문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번거롭고 보관하기 힘든 종이계약은 이제 그만, 편리하고 보관・관리가 한번에 가능한 전자계약 모두싸인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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