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안되는 노동상식 ‘근로시간’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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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근로기준법으로 확인하는 근로시간 체크하기!

21년 5월 52시간제 완전 시행 이후, 기업 내 근로시간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있는 현재의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과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지금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미 몇몇 대기업은 특정 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PC 셧다운제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버릴 일을 애초에 차단하는 겁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정확하게 체결해야 하는 것은 정직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랜서≠근로자’로 알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근로계약서 대신 위촉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계약만료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규 직원보다는 프리랜서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고 해서 회사 사정에 따라 계약 만료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촉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으로 인정받는다면 계약만료 통보가 불가능합니다.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한 형태와 내용을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프리랜서로 계약한 근로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보호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방송작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제공한 실질적인 근로 내용이 사용자의 감독 및 지시 아래 있으며, 그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했다는 점이 확실하다면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작가는 대부분 프리랜서 계약을 하지만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돼 있으며,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습니다. 또한 방송작가는 독자적으로 일하기보다는 PD 등 다른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해야만 합니다. 업무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장소로 출퇴근을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작가가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52시간제 완전 시행 이후, 근로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는 현재의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 자세히 알아보세요.

모르면 헷갈리는 현행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입니다. 여기에 초과 연장 근무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으로, 모두 합쳐 1주일에 최대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 한도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에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근로 시간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 대상근로자 범위 및 기타 주요 사항(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링크 클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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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근로시간을 지키는 것 만큼 근로계약서의 작성도 중요합니다. 시간제/프리랜스/정규직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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