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이라면 연말연시와 더불어 한 번 더 바쁜 시기가 다가옵니다. 바로 상반기 마무리 시점에 진행되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시기인데요. 어김없이 돌아온 7월 1일, 심지어 이번에는 시작일이 토요일이라 1차 통보 촉구 기간이 더욱 짧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1차 통보, 계획서 수집, 2차 통보로 이어지는 복잡한 업무인 만큼 모두싸인과 함께 미리 준비하여 차질 없이 진행해 보세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기한 만료 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 및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구체적인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도록 촉진해야 하는데요. 만약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꼭 기억해야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면 사내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 촉진 시기(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시)
✔️1차 촉진(만료일 6개월 전)
기업은 사용기한 만료일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고지하고 사용 시기를 지정 및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2차 촉진(만료일 2개월 전)
1차 촉진 이후에도 근로자가 시기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임의로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근로자 대상 문서를 일일이 보내고 계세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행정해석으로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 연락 및 기안, 결재 등을 하고 있어 상시적인 연락 수단으로 사용되며 근로자에게 도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회사 전자시스템을 통 한 전자문서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회시되어 있습니다. (행정해석 번호 : 근로기준정책과- 3801 / 행정해석 일자 :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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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이 필요 없는 단순 통보 서류 활용 가능
✔️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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