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촉진, 꼭 챙겨야 할 6가지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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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촉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먼저 발생한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을 별도로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 신설). 그런데 그 사용촉진의 시기 및 절차가 1년 이상 근무자와는 달라서 실무적으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고용노동부 2020.5.발간 자료 참조)

Q1.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결근없이 모두 개근하였음을 가정할 때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일입니다. 그 11일 중에 먼저 발생한 연차 9일(A)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B)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먼저 발생한 연차 9일 >

1차 촉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 직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면서
•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다시 회사로 통보할 것을 요구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로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2차 촉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 직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 이후 발생한 연차 2일 >

1차 촉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에
• 직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면서
•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다시 회사로 통보할 것을 요구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로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2차 촉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10일 전까지
• 직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Q2.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는 결국 입사일을 기준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사용촉진조치를 하라는 건가요?

A. 그렇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2018.5월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참조)

Q3. 1년 미만 연차휴가 총 11일 중에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시기를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1년 미만 연차휴가의 발생시기(개근한 달의 다음 날)를 고려한 것일 뿐,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9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실시하여야만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서만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맞게 사용촉진을 하여도 유효합니다.

Q4. 취업규칙에 1년 미만 연차휴가를 “입사한 다음해의 12.31.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사용촉진조치도 해당일까지 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촉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 노사합의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늘인 경우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의 연차휴가 최대 11일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또는 1개월) 전에 사용촉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Q5.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사용촉진조치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입사한 다음해의 12.31.까지” 쓰게 해줘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효과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른 사용기간까지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Q6.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중도 입사자에게 2년차에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이 가능하나요?

A.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중도 입사자에게 2년차에 부여하는 휴가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15일)를 1년차의 근속기간(입사일~12.31.)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해당 휴가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행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와 동일한 절차와 시기에 하면 됩니다.

적법한 연차 촉진은 촉진 시기 뿐만 아니라 형식도 중요합니다. 직원 개인별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이메일 발송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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