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실제 도장이나 서명 날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명 요청 링크에 접속하면 원하는 디자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곧바로 만들고 날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도장이나 자필 서명 대신 온라인 사인·도장으로 날인하기 때문에 전자계약서의 효력이 의심 되기도 합니다.
전자계약서의 효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와 『전자서명법』 제3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전자계약서는 종이로 작성된 문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보장합니다. 안심하고 이용해도 되는 전자계약, 오늘은 전자계약서의 효력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와 전자계약의 본인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서명과 전자계약서 효력
앞서 말씀드렸듯 전자계약서의 효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1항과 『전자서명법』 제3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 1항] |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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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전자서명법은 계약서에 날인하는 도장이나 서명이 자필이나 실물 인감이 아닌 전자서명, 전자도장이라는 이유로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서명(계약) 요청자와 상대방의 동의 하에 전자계약을 택했다면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계약서는 지류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2항은 전자문서를 작성, 열람, 변환, 수신할 수 있다면 법적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곧바로 서명 날인된 전자계약서 PDF파일이 계약 당사자에게 교부되어 법적효력이 보장됩니다.
‘민법’이 보장하는 전자계약서 법적효력
더불어,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 없이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불요식’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형태에 상관 없이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자계약서는 서명 전 반드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계약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또한 여러 본인인증 수단을 제공하여 계약 당사자가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는데요.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으로 확실해지는 전자계약서 효력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받은 모두싸인 서명 요청 알림에 접속하기 위해서 1) 서명 요청을 받은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 추가로 접근암호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법인 공동인증서 인증 절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본인인증 수단 중 상황에 맞게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본인인증은 신분확인 절차가 있어 계약 당사자가 서명했다는 사실을 보장합니다.
‘첨부파일’ 기능으로 확인하는 계약 당사자 신원
모두싸인의 계약서 자동교부, 2단계 본인인증과 감사추적인증서로 전자계약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필요에 따라 ‘첨부파일’기능을 통해 추가로 신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서 편집 중 ‘첨부파일’ 기능을 이용하여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등 신원을 증명하는 문서를 추가로 요청하여 서명 당사자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감사추적인증서’로 분명해지는 행위 증명
전자계약서의 효력은 본인인증 절차 뿐만 아니라 ‘감사추적인증서’ 교부를 통해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 감사추적인증서란?
전자서명과 관련된 주요 진행 이력을 기록한 문서로, ‘어떤 사용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 서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IP 주소, 기기정보도 포함됩니다.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서와 함께 감사추적인증서가 이메일로 교부됩니다. 계약서 접속 시점, 서명 날인 시점 등 서명 진행 이력이 기록되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정리하자면 전자계약서의 법적효력 발생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직접 계약서에 날인했다는 사실의 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로 사인이나 도장을 입력해도 법적효력이 발생하며, 본인인증 절차와 서명 진행 이력을 통해 계약 당사자 본인이 직접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보장하는 모두싸인 전자계약으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