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리가 처음이라면 채용부터 퇴직까지 방대한 업무 중 무엇부터 파악해야 할지 고민 되시죠? 모든 HR 실무의 바탕인 근로기준법을 요약 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요약 6가지 핵심 포인트를 훑어 빠르게 인사 업무를 이해하세요.
직원 채용부터 퇴직까지 넓은 인사 업무
신입 인사담당자가 어떤 업무부터 습득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유는 채용, 급여, 보상, 4대보험, 퇴직급여, 평가 등 HR 업무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홀로 HR을 담당하면 다른 업무도 병행해야 해 차근차근 인사 업무를 살펴보기도 쉽지 않은데요.
📖 HR 업무의 기반, 근로기준법
그럴 때 HR 업무의 바탕인 ‘근로기준법’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해고, 퇴직, 임금, 휴식 등 최저 근로조건을 정의하여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시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요약 6가지 핵심포인트
근로기준법 핵심1.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직원이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기업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체결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이후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면 꼭 근로계약을 체결하세요.
구분 |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하는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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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7조) | ①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공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기간제법 제17조) | ①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③ 휴일, 휴가 ④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⑤ 근로계약기간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 2부 작성하여 1부는 직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3년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는 늦어도 첫 출근일 오전에 작성하거나 출근 전 입사서류 제출이 완료되는 즉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기준법 핵심2.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란 직원이 기업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일주일, 하루 단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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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ex. 판매직 근로자가 고객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 |
교육시간 |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은 근로시간 |
워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수행 목적인 경우에 포함(친목도모 목적 제외) |
접대 |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 승인 하에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제3자를 접대 |
회식 | 노무제공과 관련없이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친목을 위한 회식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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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연소근로자(18세 미만) | 1일 7시간, 1주 35시간 |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 1일 6시간, 1주 34시간 |
🧐 지각한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지각한 근로자가 지각시간만큼 추가 근무를 한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핵심3. 임금
임금이란 기업이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 금품을 의미합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에 따라
- 현금(원화)로 지급합니다.
-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계좌도 가능합니다)
- 매달 한 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 근로계약으로 정한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합니다. (법령에 근거한 소득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임금공제 가능)
또한 임금을 지급할 때 사내전산망,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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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보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 정보 |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
계산방법 |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면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
공제내역 | 임금의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근로기준법 핵심4.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직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지정하여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직원을 고용한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 제외)
- ’24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월 환산액 (2,060,740원)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경우 무효
- 감액적용 : 수습 기간 3개월 이내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단, 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100% 지급)
그렇다면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산입분 = 매월 1회이상 지급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는 1️⃣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2️⃣ 비정기적(1개월 이상 주기)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단, ‘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직원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핵심5. 해고
근로관계의 종료는 크게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그 사유와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업무상 부상,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와 그 후 30일 간
- 출산 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정당한 사유로 해고한다 하더라도 직원의 생계보호를 위해 30일 전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두 등의 방법으로도 해고 예고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서면 등으로 명확화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핵심6. 퇴직급여
기업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1. 퇴직금 제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3개월 총 일수
퇴직금 제도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근로 갱신이나 고용형태 변경, 기업 합병된 경우에도 포함)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한 번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면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데요.
2.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연금을 운영하면 ‘확정급여형(DB)’, 직원이 연금을 운영하면 ‘확정기여형(DC)’입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연수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퇴직할 때 금융회사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금 = 매년 임금총액의 1/12 부담금 +(-) 운용수익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제도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이 받을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임금총액의 1/12를 직원의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이체하고, 근로자는 퇴직금을 직접 운용합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의 핵심 6가지로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최저임금, 해고, 퇴직급여를 알려드렸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법적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매해 달라지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을 꾸준히 확인하고 업무에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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