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 맞는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준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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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 맞는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준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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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할 필수교육과 업종별/규모별/상황별로 선택할 수 있는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소위” 5대 또는 7대라고 불리우는(누가 그렇게 명명했는지는 모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우리 회사가 다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반드시 외부 업체 강사를 초빙해야만 하는지, 담당자가 직접 교육해도 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 회사가 해야 할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교육을 운영하는지 실무 사항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아래 체크포인트를 따라오면 법정의무교육 실무가 부담되지 않으실거에요.

STEP 1. 우리 회사 필수교육 찾기

주로 홍보성 전화가 오는 업체에서 언급하는 교육이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에 해당하면(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등)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해당 교육 실시의무는 면제되기도 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이면서 특정 업종(예. 농업, 어업,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등)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업종, 규모에 따라 실시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필수교육에는 해당하나, 전체 직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실시하면 됩니다.

STEP 2. 선택교육 이해하기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아직도 너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입니다.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이슈가 많이 되었던 것인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는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지침 내용에서, 취업규칙에 명시해두어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에 관한 조항의 예시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기재해두어서인지, 당연히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단언컨대 사업장에서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되는 필수교육은 아닙니다.

2) 퇴직연금제도 교육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입니다. 즉,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STEP 3. 법정교육 실시하기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그렇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임을 확인하고 그 기관에 위탁하거나, 강사 자격을 소지한 외부 강사를 초빙, 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택근무를 비롯한 유연근무제가 확대되어, 전 직원을 한 자리에 모으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럴 때는 부서별 또는 업무별 특성과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과 사내 집합교육을 혼합하여 실시해도 무방합니다.

각 교육별 실시 주기와 실시 시간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 성희롱 예방 교육은 실시 시간까지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시간 이상으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해야 하는 회사라면, 정기교육의 경우 분기별 실시가 원칙입니다.

또한 교육을 실시하고 난 후에는 교육에 관한 자료(교안, 참석자 명단 등)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장 내 게시하면 될 뿐,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외부 기관이 발급한 수료증도 필수 증빙자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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