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이 디지털 전환을 더욱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모두싸인이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카탈로그 계약 방식’으로 최종 등록되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모두싸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과 카탈로그계약이란?
디지털서비스몰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IT·디지털 서비스 전용 조달 플랫폼으로 공공기관이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카탈로그계약은 정부가 검토한 제품을 사전 등록하여, 수요기관이 입찰 없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이번 모두싸인의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을 통해 공공기관은 복잡한 입찰 절차 없이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직접 모두싸인 서비스를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체계도

(출처: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 전문계약 제도 >)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이용절차도

(출처: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 전문계약 제도 >)
공공기관이 모두싸인을 도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1. 법적 근거에 따른 신속한 도입 가능
모두싸인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도입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아목)에 따라, 카탈로그계약 방식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즉, 공공기관에서는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출처: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 전문계약 제도 >)
2. 공공기관 행정 업무 간소화
공공기관에서 전자계약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입찰, 서류 심사, 가격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카탈로그계약으로 등록된 제품은 별도의 입찰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 담당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전자계약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정부지원사업 참여 요건 충족
많은 정부지원사업에서는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제품”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이번 등록으로, 공공기관이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모두싸인을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으며, 각종 디지털 전환 관련 지원금을 활용한 계약도 가능해졌습니다.
*전문계약제도 관련 법제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 국가기관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 공공부문 SaaS 이용 가이드라인
-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제공자 매뉴얼
공공기관을 위한 전자서명 서비스 ‘모두싸인 공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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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계약 및 행정 절차 간소화
✔ 민원 서류·계약서 비대면 처리 지원
✔ 정부 보안 규정 준수 및 클라우드 보안 인증 획득
✔ API 연계를 통한 업무 자동화 및 데이터 관리
모두싸인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더욱 편리하게 전자계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