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대, 주주총회와 이사회도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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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빠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많은 서류, 복잡한 진행 과정! 번거롭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주주총회. 비대면으로 쉽고 빠르게 준비할 방법은 없을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며, 비대면 미팅을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비대면 주주총회, 빠르고 쉽게 준비하는 방법! 최재윤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 최재윤 변호사님 소개>
스타트업, 벤처 · 중소기업 대상으로 오랫동안 법률자문을 해온 디지털 전문 변호사입니다.
– ‘디지털 권리장전’의 저자
– 법무법인 태일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협 IT, 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 등


주주총회란?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된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데요(상법 제361조). 쉽게 말해 주주들이 특정 일자에 모여, 기업의 중요한 결정 사항들을 논의하는 회의를 의미합니다. 1년에 한 번, 일정한 시기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최하도록 정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말을 결산기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주주총회, 가능한가요?

아쉽게도 콘텐츠를 작성한 2023년 2월인 현재 기준으로는 전면적으로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작년에 진행한 주주총회는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즉 비대면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입니다.

💡 전면 비대면 주주총회가 허용될 예정!

법무부가 전면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과정 전반을 전자화한다는 내용인데요. 23년 2월, 아직 개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늦어도 올해 안에는 개정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만큼, 전통적인 방식의 주주총회를 대체하는 ‘전면 비대면 주주총회’를 지금부터 준비해야겠죠?

이사회, 전면 비대면 개최 가능!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이사회부터 열어야하는데요. 이사회는 상법상 전면 비대면 개최가 가능해, Zoom이나 Google Meet을 활용해 진행 가능합니다.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언제든지 개최가 가능하고, 화상 회의로 진행하셔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비대면 주주총회 준비 절차, 간단 정리!

1️⃣ 이사회 준비

(1) 이사회 소집 절차를 생략 및 비대면 이사회 진행 건에 대해 이사 전원의 동의 얻기
(2) 주주총회 개최 내용 및 안건 결정을 위한 비대면 이사회 진행

2️⃣ 주주총회 소집 절차

(1)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전자문서(이메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
(2)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소집 절차 생략 가능


최재윤 변호사님이 알려드리는 ‘비대면 주주총회’를 쉽고 빠르게 모두싸인으로 개최하는 방법!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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