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구성과 운영 시 주의점: 핵심은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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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구성과 운영 시 주의점: 핵심은 '회의록'

우리 아파트의 중요한 일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입주자대표회의, 즉 ‘입대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입주민이 입대의 구성원이 ‘누구인지’는 알아도 회의가 끝난 뒤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모든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대의의 구성과 역할부터 가장 헷갈리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까지 입주민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입대의 구성의 법적 근거

입대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 및 예산 심의: 관리비 집행 내역을 검토하고 다음 해 예산을 심의·의결합니다.
  • 관리규약 제·개정: 아파트 생활의 규칙인 ‘관리규약’을 만들거나 변경하는 안건을 결정합니다.
  •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아파트의 주요 시설물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수리 및 교체 계획을 심의합니다.
  • 주요 사안 결정: 그 외 입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입대의 구성원 인원과 필수 직책

입대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인원과 직책을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성 인원은 아파트 단지의 세대 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500세대 이상 단지: 각 동의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 전원이 입대의 구성원이 됩니다.
  • 500세대 미만 단지: 세대 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별로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됩니다.

또한 입대의 내부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 회장 (1명): 입대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는 의장 역할을 합니다.
  • 감사 (1명 이상): 관리비 사용 내역 등 아파트 운영 전반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하고 문제점을 확인합니다.
  • 이사 (1명 이상, 간사 포함):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 중 한 명은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는 ‘간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입대의 운영 핵심: 회의록 작성과 공개

입대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입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의무입니다.

회의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 회의 정보: 회의가 열린 일시, 장소, 종류(정기/임시)
  • 참석자 정보: 회의에 직접 출석한 대표자 및 위임자 명단
  • 논의 내용: 상정된 안건별 주요 발언 요지와 결정 내용
  • 표결 결과: 각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 인원
  • 참석자 서명: 회의에 출석한 대표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작성된 회의록은 최소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아파트 규모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집니다.

  • 300세대 이상 단지: 회의록을 모든 입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 홈페이지, K-apt 시스템 등에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 300세대 미만 단지: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경우에만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회의록을 꼼꼼히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입대의를 법적 리스크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모든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아파트 운영의 신뢰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입대의 vs 입대위, 헷갈리는 아파트 용어 완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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