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처벌 내용과 뜻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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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처벌 내용과 뜻 총정리

최근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다운계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와 가산세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지만 여전히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운계약서의 처벌을 알아보고 전자계약으로 투명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다운계약서란?

다운계약서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한 허위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주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매도인과 취득세를 줄이려는 매수인의 암묵적인 합의 하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5억 원에 거래했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는 4억 원으로 기재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탈세이자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받게 되는 처벌은?

다운계약서 작성은 발각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모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경기도 특별조사에서는 다운계약 등 부동산 허위 신고로 546명을 적발하여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 매도인·매수인: 부동산 실거래가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해당 혜택이 모두 취소되어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중개사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권유하거나 실행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실제 경기도 조사에서도 불법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및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산세 추징

  • 매도인: 적게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최대 4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매수인: 줄였던 취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형사 처벌

  • 탈세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명백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위하여

업다운과 다운계약처럼 계약 내용을 왜곡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결국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정확한 계약서 작성과 보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표준화된 계약서로 투명한 거래 시작
    자주 사용하는 계약서를 템플릿으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100여 종의 법률 서식을 무료로 제공하여 상황에 맞는 표준화된 계약서로 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의적인 내용 수정이나 비표준 양식 사용으로 인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위변조 방지로 계약 신뢰도 확보
    계약 완료 시 서명 과정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자동으로 교부됩니다. 또한 문서 위변조 검증센터를 통해 문서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증명하여 계약 내용이 왜곡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 체계적인 보관 및 관리
    대시보드 기반으로 계약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라벨링 기능으로 문서를 효율적으로 검색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관 중이던 종이 계약서나 다른 전자계약 문서까지 모두 업로드하여 한 곳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해 분실 위험 없이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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