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형 건설·제조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한번 기업들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사고 발생 시 단순 벌금을 넘어 경영 활동 자체가 제약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법인 최대 50억 원 벌금, 손해배상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는 강력한 법입니다. 여기에 시행령을 통한 행정 처분까지 더해지면 형사·민사·행정 책임이 한꺼번에 뒤따를 수 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와 기준
적용 재해 유형
- 중대산업재해
-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 요인으로 1년 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사고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일반인 사망·부상·질병
적용 사업장 규모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2024년부터 일부 50명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 건설공사 50억 원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 다중이용시설 운영기관, 제조·유통·서비스업 등
즉,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기준·조건
법 위반 시 형사·민사·행정 세 가지 기준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한 형벌
- 민사책임: 피해자에 대한 배상
- 행정처분: 정부가 내리는 행정 제재
형사처벌
- 사망사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질병사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양벌 규정: 사망 50억 원 이하, 부상·질병 10억 원 이하
민사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 고의·중과실, 위반 기간·횟수, 피해구제 노력 등이 산정 요소
행정처분 (시행령 기준)
-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최대 5천만 원)
- 영업정지·입찰 제한,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
3. 기업이 이행해야 할 예방 절차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이후의 책임뿐 아니라, 사고 발생 전 어떤 예방 조치를 했는지까지 철저히 확인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전 예방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 목표·방침 수립, 위험성 평가 반기 1회 이상
- 상시 500명 이상 사업장은 전담조직 설치 의무
2) 정기 교육 및 기록 관리
- 경영책임자 20시간 안전보건교육 필수
- 교육·점검 기록 전자문서 포함 5년간 보관
3) 사고 발생 시 필수 조치
- 즉시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
- 노동부에 지체 없는 보고 (허위·누락 시 과태료 3천만 원)
- 원인조사 방해 시 형사처벌 가능
4. 기록·서류 관리, 디지털 전환이 해법
안전보건관리 의무는 결국 기록과 증빙으로 입증됩니다. 하지만 매일 현장에서 서명받고 종이로 보관하는 방식은 누락·분실 위험이 큽니다.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 법적 효력: 전자서명법 기반, 법적 증거 확보
- 편의: 이메일·카카오톡 발송 후 언제 어디서든 서명
- 관리: 5년간 안전교육·점검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가능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형사·민사·행정 책임이 동시에 부과되며, 최근 압수수색 사례처럼 실제 집행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처벌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서류·기록 관리까지 디지털화하는 것이 중대재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