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기준, 6가지 유형 총정리(+ 예외 허용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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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기준, 6가지 유형 총정리(+ 예외 허용 케이스)

‘관행’과 ‘불법’은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리 회사의 계약이 법에서 정한 ‘불법 하도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6가지 핵심 기준부터 복잡한 예외 조항까지, 이 글 하나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불법 하도급 기준’ 6가지 유형

하도급 계약 시 반드시 피해야 할 불법 하도급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1. 무자격자 하도급

관련 건설업 면허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에게 공사를 맡기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경력이 많더라도 해당 공사에 대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불법 하도급에 해당합니다.

2. 일괄 하도급

원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업체에 통째로 넘기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A건설사가 건물 신축 공사를 수주한 뒤, 실질적인 시공은 B건설사에 모두 맡기고 관리비만 챙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3. 전문공사 하도급

전기, 소방, 통신 등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면 불법입니다.

4. 다단계 하도급 (재하도급)

하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그 공사를 제3의 업체에 다시 하도급(재하도급)하는 행위입니다. A사 → B사(하도급) → C사(재하도급)의 구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건설 현장의 품질 저하와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5. 소규모 하도급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급금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가 하도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상호시장 하도급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대부분을 하도급 주는 것은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불법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특정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 일괄 하도급 예외
    • 원사업자가 공사를 직접 계획·관리·조정하면서 2인 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업종별로 나누어 하도급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원사업자는 현장 총괄 조직을 갖추고 품질, 시공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다단계 재하도급 예외
    • 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동일업종간 하도급 예외
    • 원칙적으로 같은 업종의 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줄 수 없지만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핵심
‘서면 승낙’의 중요성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통 조건은 바로 ‘발주자의 서면 승낙’입니다. 구두 합의나 승인 없는 재하도급은 법적 예외로 인정되지 않으며 , 이러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복잡한 기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이처럼 불법 하도급 기준은 세부 조항과 예외 규정이 매우 복잡하여 실무자가 모든 것을 챙기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적 효력을 갖는 ‘서면 승낙’을 제때, 정확하게 받아두어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싸인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복잡한 하도급 계약서는 물론 예외 허용에 필요한 각종 동의서와 승낙서를 법적 효력을 갖추어 신속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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