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방문 후 보험금 청구, 병명 확인 등 다양한 이유로 진료기록부가 필요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발급받는 절차부터 법적으로 언제까지 보존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복잡하게 느껴졌던 진료기록부 열람, 발급 방법, 보존의무 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서류를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료기록부란?
진료기록부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며 기록한 환자의 상태, 진단, 치료 경과 등 의료 행위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은 문서입니다.
이는 단순 치료 기록을 넘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중요한 정보가 되며, 의료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갖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진료기록부에 포함되는 내용
- 인적 사항: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주요 증상 및 병력: 병원을 찾은 이유, 과거 질병 이력, 가족력 등
- 진찰 및 검사 소견: 의사의 진찰 내용, 혈액검사, X-ray 등 각종 검사 결과
- 진단명 및 치료 계획: 최종 진단된 질병명과 처방, 수술 등 치료 내용 및 경과
진료기록부 열람 및 발급 방법
진료기록부 열람 권한의 원칙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 외에는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의료기관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열람 시 본인 확인 방법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열람 및 발급 시 철저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본인 확인 원칙: 환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대리인 확인: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방문 가능합니다.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 역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발급 시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지, 대리인이 신청하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 환자 자필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이 포함된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료기록부 보존의무 기간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를 임의로 폐기할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의무 보존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별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보존의무 기간이 지나면 의료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록을 폐기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는 기간 내에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자 명부: 5년
- 진료기록부: 10년
- 수술기록: 10년
-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 처방전: 2년
진료 동의서, 모두싸인으로 스마트하게 관리하세요
진료기록부만큼이나 의료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각종 ‘진료 동의서’입니다. 수술이나 시술,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매번 종이로 된 동의서를 받고 서명한 뒤 이를 스캔하고 보관하는 과정은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번거로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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