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싸인 보안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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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통제부터 감사 증빙까지, 기업 보안 요건에 맞춰 선택하세요.

기능ISMS-P 인증 기준관련 법령플랜
IP 제한2.6.1 네트워크 접근
2.6.3 응용프로그램 접근
2.6.6 원격접근 통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Advanced
SAML SSO2.5.2 사용자 식별
2.5.3 사용자 인증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제6조Advanced
JIT2.5.1 사용자 계정 관리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Advanced
SCIM2.2.5 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
2.5.6 접근권한 검토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Enterprise
감사로그2.9.4 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2.9.5 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Enterprise
감사로그 아카이브2.9.4 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Enterprise
자동 파기3.4.1 개인정보의 파기
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
Enterprise
파일 다운로드 암호화2.7.1 암호정책 적용
3.2.3 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12조Enterprise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 제5조 (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인사이동이나 퇴직 시 지체 없이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합니다. 권한을 부여·변경·말소한 내역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2. 제6조 (접근통제)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접속할 수 있는 IP를 제한하고, 비정상적인 접속을 탐지·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안전한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4.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위·변조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5. 제12조 (개인정보의 출력·복사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때 용도를 제한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6.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는 복구·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1.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복구하거나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모두싸인이 ISMS-P 인증을 받았으니, 저희 회사 심사에서는 별도로 준비할 게 없나요?

모두싸인이 취득한 인증과 고객사가 취득하는 인증은 별개입니다. 기업이 ISMS-P를 취득하려면 보호대책 요구사항에 대응해야 하는데, 여기에 외부 서비스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계정을 회사가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가 포함됩니다. 모두싸인을 이용 중인 기업이 ISMS-P를 취득하고자 할 때, 보안패키지가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2. 심사원이 접속기록 내역을 요구하는데, 바로 뽑을 수 있나요?

감사로그에서 조회하고 파일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서 열람·다운로드·삭제와 로그인 기록에 접속 IP와 기기 정보가 함께 남습니다. 다만 기록은 기능을 켠 시점부터 누적되므로, 심사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미리 설정해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입·퇴사마다 계정을 수동으로 만들고 지우고 있습니다. 자동화할 수 있나요?

어느 플랜을 선택하시는지에 따라 자동화 범위가 달라집니다.

Advanced 패키지에서는 계정 생성이 자동화됩니다. 구성원이 사내 계정으로 처음 로그인하는 순간 계정이 만들어지고 지정한 워크스페이스로 배정되므로, 한 명씩 초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사자 계정은 관리자가 별도로 비활성화 처리하셔야 합니다.

Enterprise 패키지 에서는 계정 생성은 물론 퇴사 시 계정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인사 시스템에서 퇴사 처리된 시점에 계정도 함께 정리되므로, 담당자가 기억해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퇴사가 잦거나 구성원이 빠르게 늘어나는 조직이라면 퇴사자 계정 관리 누락 이슈를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Enterprise를 권장드립니다.

Q4. IP 제한을 걸면 외부 서명자는 서명을 못 하게 되나요?

IP 제한은 워크스페이스에 접속하는 회사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서명 요청을 받은 외부 상대방의 서명 절차와는 별개이므로 서명자는 IP관계 없이 어디서든 서명할 수 있습니다.

Q5. 사내 임직원 계약에만 쓰고 있는데 필요할까요?

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더라도, 사내 계약 문서에는 임직원의 인사 정보와 급여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내부 구성원만 접근하는 환경일수록 통제 범위가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검토해보실 만합니다.

  • 내부 보안 지침이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어 기존 도구를 재점검하고 있다
  • 퇴사자 권한이나 공용 계정 관련 이슈를 겪은 적이 있다
  • 조직이 빠르게 성장해 계정과 권한을 수동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졌다
  • 인사 정보가 담긴 문서의 열람 이력을 남겨야 한다

사내 계약이라도 누가 언제 어떤 문서를 열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사고 발생 시 원인을 좁힐 수 있습니다. 접속 통제와 권한 관리, 열람 이력 관리는 계약 상대방이 내부인지 외부인지와 무관하게 필요한 장치입니다.

Q6. 자동 파기 기능 활용 시, 나중에 그 계약서가 필요해질 때는 어떻게 하나요?

파기된 문서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파기 시점에 보관소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요청자와 서명자 모두 열람할 수 없게 됩니다. 문서함에서 문서를 지우는 것과는 다르게 동작하니 이 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파기 전에 서명자에게 안내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계속 보관해야 할 문서는 알림을 받은 시점에 각자 내려받아 별도 보관하셔야합니다. 파기 이후의 백업 보관은 고객사에서 담당합니다.

파기 기간은 계약 종류별 법정 보유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설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입 시 담당 매니저가 관련 기능 및 운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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