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전자계약이 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는 사실은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의 혜택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료 인하와 등기 대행 수수료 할인이라는 쏠쏠한 혜택이 더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대출금리 외에 부동산 전자계약이 제공하는 알짜 금융 혜택 두 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체 보증료의 3% 할인
- 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율 0.1%포인트 인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이 보험료(보증료)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정부 시스템을 통해 계약의 안전이 확인되기 때문에, 주요 보증기관에서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등기 대행 수수료 30% 할인
-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협력 법무사를 이용하면 전세권 설정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 수수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전세 계약 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데요. 이때 수십만 원의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이 비용 부담도 덜어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9억원 아파트를 매수하고 협력 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를 맡긴다면 법무사 보수 규정에 따른 기본 보수(88만원)에서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는 전자계약을 하면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합니다. 최대 0.2%p로 잡고 두가지 가상의 케이스를 통해 전자계약 시 실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Case 1. 생애 최초로 서울에 5억원 집을 매매하는 신혼부부
서울에서 5억 원짜리 집을 생애 최초로 매수하며, 4억 원을 3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주택담보대출(연 4.5% 가정)로 받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항목 | 절약 혜택 설명 | 절약 금액 |
---|---|---|
대출 이자 절약 | 0.2%p 우대금리 적용 (30년 기준) | 약 1,701만 원 |
등기 수수료 절감 | 등기대행 수수료 30% 절감 (82.7만 → 57.9만 원) | 약 24만 8천 원 |
총 절약 금액 | 전자계약 하나로 누릴 수 있는 최대 절약 효과 | 총 약 1,726만 원 |
- 대출 이자 절약
-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30년간 총 약 1,701만 원의 이자 절약
- 등기 대행 수수료 30% 절약
- 약 82만 7천 원의 수수료를 57만 9천 원으로 낮춰 약 24만 8천 원을 추가로 절약
- 총 절약 금액
- 이를 모두 합하면, 전자계약 하나로 최대 1,726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절약하는 효과
Case 2. 전세보증금 3억 원의 전세 계약을 하는 신혼부부
이번에는 3억 원짜리 주택의 전세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 전세자금대출(연 4.5% 가정)을 받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항목 | 절약 혜택 설명 | 절약 금액 |
---|---|---|
대출 이자 절약 | 0.2%p 우대금리 적용 (4년 기준) | 약 160만 원 |
보증료 절약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율 0.1%p 인하 | 약 96만 원 |
총 절약 금액 | 이사 비용·가구 구입 등으로 활용 가능한 절약 금액 | 약 256만 원 |
- 대출 이자 절약
- 0.2%p의 우대금리를 통해 4년간 약 160만 원의 대출 이자를 절약
- 보증료 절약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율 0.1%p 인하 혜택으로 약 96만 원의 보증료 절약
- 총 절약 금액
- 약 256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절약하여, 이사 비용이나 가구 구입 등 다른 곳에 활용 가능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대금리 0.2%p 아끼는 방법도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