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계약직 육아휴직의 조건과 필요한 서류 업무를 스마트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함께 종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근속 기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점에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녀 요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육아휴직 절차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근로자는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시작 및 종료 예정일 등을 기재한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중요 서류입니다.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근로자는 회사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와 기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모두싸인으로 간편해지는 육아휴직 프로세스
기존 서류 절차는 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하고 회사에 직접 제출한 뒤 다시 확인서를 수령하여 번거롭습니다. 특히 인사팀에서는 여러 직원의 서류를 접수, 보관,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모두싸인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직원은 PC나 모바일로 ‘육아휴직 신청서’ 템플릿을 불러와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인사팀에 즉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확인서 발급 및 교부: 인사 담당자는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 후 전자 서명을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곧바로 발급하여 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문서 보관 및 관리: 신청서와 확인서 등 모든 관련 문서는 클라우드에 보관되며 언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합니다. 또한 문서의 서명 이력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발급되어 신청 및 발급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