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요건부터 시기까지 A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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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요건부터 시기까지 AtoZ

우리 아파트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는 어떻게 선출되고, 회장, 감사, 이사 등 임원은 언제 어떻게 구성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절차와 시기, 그리고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란?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되는 자치 의결기구입니다. 흔히 아파트의 ‘작은 국회’에 비유되며 관리비 예산안 의결, 관리규약 개정,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 아파트 살림살이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

동별 대표자는 법으로 정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본 자격
    • 해당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예외)
    •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소유자)
  • 예외적 자격
    •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 2회 이상 선출공고를 거쳤다면 임차인 즉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가능
  • 결격 사유
    •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기 및 임기

  • 임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중임 가능
  • 구성 및 신고 시기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거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
    •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3)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

동별 대표자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아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됩니다.

  • 선거 공고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기간, 선출 방법 등이 포함된 선출 공고를 게시
  • 후보자 등록
    • 동별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입주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
  • 투표 및 선출
    • 입주민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
    •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를, 1명이면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4) 임원 선출 (회장, 감사, 이사)

동별 대표자 선출이 완료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이끌어갈 임원진을 구성합니다.

  • 임원 구성
    •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법적으로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을 임원으로 두어야 함
  • 선출 방식
    •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 중에서 정해진 선출 방법에 따라 회장, 감사, 이사를 선출
    •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의장이 됨
    • 감사는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수행

이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명확히 이해되셨나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투명한 절차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할 때 더 나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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