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신고 방법과 처벌 수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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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신고 방법과 처벌 수위 정리

하도급법 위반 사례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오르곤 합니다. 특히 부당한 단가 인하, 계약서 미교부, 기술자료 요구 등은 대표적인 위반 행위로 꼽힙니다. 위반 시에는 과징금·시정명령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우리 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도급법은 대기업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중소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내외 거래 구조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업도 위반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 단가 인하·지연 지급: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 계약서 미교부: 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 거래 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나 영업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사용하는 경우
  • 재하도급 위반: 사전 승인 없이 수급사업자가 다시 하도급을 주거나, 법이 정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부당한 특약 설정(25년 10월 시행 예정):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원사업자 의무를 전가하는 계약조건 설정
    •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 입찰 내역이나 계약서 기재 없는 요구로 발생한 비용 전가
    • 민원 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대표적인 하도급법 위반 사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하도급법에서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위반 행위 중 하나입니다.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거나, 요구한 기술자료를 자신 또는 제삼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기술자료의 범위는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 수리, 시공, 용역수행 방법 및 영업 활동에 유용한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계약서 미교부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위탁 내용, 목적물 등 납기 등 필수 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도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와 처벌 수위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그 위반 행위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과징금 부과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취급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 위탁 하도급대금의 2배까지 부과 가능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당한 특약, 계약서 미교부, 재하도급 위반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행정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원사업자가 부당한 행위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중견·중소기업은 특히 해외 법인과 거래하거나 원·수급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위반 리스크가 겹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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