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위반 사례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오르곤 합니다. 특히 부당한 단가 인하, 계약서 미교부, 기술자료 요구 등은 대표적인 위반 행위로 꼽힙니다. 위반 시에는 과징금·시정명령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우리 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도급법은 대기업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중소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내외 거래 구조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업도 위반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 단가 인하·지연 지급: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 계약서 미교부: 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 거래 시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나 영업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사용하는 경우
- 재하도급 위반: 사전 승인 없이 수급사업자가 다시 하도급을 주거나, 법이 정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부당한 특약 설정(25년 10월 시행 예정):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원사업자 의무를 전가하는 계약조건 설정
-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 입찰 내역이나 계약서 기재 없는 요구로 발생한 비용 전가
- 민원 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대표적인 하도급법 위반 사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하도급법에서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위반 행위 중 하나입니다.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거나, 요구한 기술자료를 자신 또는 제삼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기술자료의 범위는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 수리, 시공, 용역수행 방법 및 영업 활동에 유용한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계약서 미교부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위탁 내용, 목적물 등 납기 등 필수 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도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와 처벌 수위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그 위반 행위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과징금 부과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취급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 위탁 하도급대금의 2배까지 부과 가능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당한 특약, 계약서 미교부, 재하도급 위반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행정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원사업자가 부당한 행위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중견·중소기업은 특히 해외 법인과 거래하거나 원·수급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위반 리스크가 겹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