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인력(요양보호사, 산후도우미 등) 중개를 전자계약으로 해결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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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사람이나 부상을 당해 몸을 스스로 못 가꾸는 사람의 곁에서 돌보고 시중드는 것을 ‘간병’이라고 말하는데요. 간병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병약한 사람이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돌봄(간병) 인력의 종류로는 요양보호사, 산후도우미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노인요양보호사, 재가요양보호사)
✔️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인력
✔️이때, 수급자와 가족관계이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가족요양보호사라고 함

산후관리사(산모도우미)
✔️ 출산 후 산모의 가정에서 식사, 빨래, 청소 등 생활활동을 지원하고 산모를 간호하며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적 간병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돌봄(간병) 인력을 중개하고 매칭해주는 서비스 또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병인 중개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돌봄인력 서비스 중개 업체의 운영 방식 :

간병인(돌봄 인력) 이 중개 업체에 월회비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구직 요청을 합니다. 이와 함께 중개 업체는 환자나 구인자가 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적절한 간병인을 알선해줍니다. 구인자가 간병 요청을 하면 중개 업체는 상담을 통해 그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간병인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후 간병 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안 환자와 돌봄인력 사이에서는 간병의 결과에 따라 간병료가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돌봄(간병)인력 중개 서비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직업안정법에서 말하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돌봄인력 중개업체의 간병인 알선 행위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업안정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간병인 알선 시 근로조건 명시, 소개요금약정서 배부·보관, 선급금 수령 금지,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의 명시
    • 직업안정법 제10조에 따르면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소개요금약정서 배부·보관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제18조의2제2항 관련)에 따르면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소개요금약정서를 3부 작성하여 구인자, 구직자, 직업소개소가 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 선급금 수령 금지
    • 직업안정법 제21조의 2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손해배상 책임 보장
    • 직업안정법 제34조의 2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소개, 근로자 공급을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돌봄 인력 중개 서비스는 업종의 특성상 계약을 체결할 일이 많기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계약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간병인 중개 계약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 다수의 1:1 계약

플랫폼 특성상, 구인자와 간병인이 수많은 지역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며 중개 과정마다 단발성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과 플랫폼 양쪽 모두에게 매우 번거로운 일이죠.

✔️ 계약서 관리의 어려움

1:1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발생하는 계약서의 수도 매우 많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 서비스 계약서, 재직 증명서, 이용 계약서 등 다양한 종류의 계약서가 발생하기에 문서 관리 업무의 부담이 높습니다.

✔️ 안전상의 위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호자 없이 스스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대면 계약을 하기 위해 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산후도우미가 필요한 산모가 직접 대면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전염병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싸인 전자계약으로 돌봄인력 중개 계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 비대면으로 계약 가능

전자계약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순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돌봄 서비스 중개업에서 구인자와 간병인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 비대면 계약은 계약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아 전염병 감염으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문서 관리의 효율성

체결된 계약서는 모두싸인 서버 내에 저장되어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언제든 원하는 문서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고 폴더 설정을 통해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필요한 신분증, 통장 사본 등도 첨부파일로 받아 효율적인 문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법적 의무 준수와 분쟁 예방

계약이 완료되면 문서가 각 당사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돌봄 서비스 중개업의 경우, 소개 요금 약정서를 반드시 제공하고 보관해야 하는데, 모두싸인 전자계약을 통해 이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 추적 인증서’가 교부됨으로써 서명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분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으로의 쉬운 접근

서비스의 특성상 연령대가 높은 계약 당사자들에게는 전자계약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싸인은 매우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수신한 계약서의 동의란에 체크하고 서명을 하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게다가 ‘대면 계약’이라는 선택지로, 계약 참여자들이 직접 만나서 같은 기기를 통해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많은 간병인과 구인자를 중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체결은 서비스 제공과 고객 경험의 시작이기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모두싸인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계약 업무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서비스 품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모두싸인을 도입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간병인 중개 플랫폼으로 발전하세요!


➕ 중개인력 기업의 모두싸인 이용 후기 : 조은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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