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 전자 계약 서비스로 시공간 제약 타파…’카카오톡 서명 요청 기능’ 출시
#. A 대기업 인사팀은 연봉 계약 시즌마다 2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연봉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 모두싸인을 통해 5분 안에 계약서 전송을 완료하고, 계약 진행 현황을 파악한 뒤 계약서를 보관함으로써 계약 체결, 계약서 보관, 계약서 관리 리소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모두싸인은 계약서, 신청서, 동의서 등 서명이 필요한 모든 문서에 만나지 않고 종이 없이 서명날인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 두산, 대웅제약 등 1만개의 기업 및 기관 단체에서 모두싸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순수 사용 고객은 20만명에 달한다. 간편한 전자계약 서비스로 주목을 받는 모두싸인의 이영준 대표를 만나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던 비결을 들어봤다.
모두싸인은 법률시장을 IT 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Legal-Tech 기업으로,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과 변호사 검색 서비스 ‘인투로’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법이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제한적이었다. IT 기술을 활용한다면 시공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모두싸인 설립 계기를 밝혔다.
그가 처음 개발한 서비스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인 ‘인투로’였다. 수임 사건, 전문 분야, 경력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의뢰인은 필요한 변호사를 찾을 수 있고, 변호사는 기존 방식보다 합리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서비스다.
인투로를 운영하던 중 법적 분쟁의 많은 부분이 계약서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계약서를 분석해 템플릿으로 제공하고 각 계약서 조항이 가지는 의미를 변호사, 노무사가 설명하고 템플릿으로 계약서를 만든 상태에서 바로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는 ‘오키도키’ 서비스를 만들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템플릿보다 종이 없이 계약하는 것이었고, 해당 부분에 집중하고자 오키도키를 모두싸인으로 전환해 개발하게 됐다.
다음은 이영준 모두싸인 대표와의 일문일답.
-모두싸인만의 강점은.
▲가장 큰 강점은 간편함이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문서에 사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다. 또한 모두싸인은 사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썼다. 서비스 UX·UI를 40~50대 사용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본인인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공인인증서와 OTP, Active X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간단하고 빠른 휴대폰 인증과 접근 암호 설정으로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문서를 업로드하고 계약 상대방(서명 참여자)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만 설정하면 서명 참여자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송되는 링크를 클릭해 본인인증 후 문서에 사인할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간편한 만큼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안전한가.
▲모두싸인의 데이터는 삼성, NASA 등 세계적인 기업, 기관에서 사용하며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중 가장 권위있는 ISO27001 인증, PCI DSS 레벨 1 등 다양한 인증을 획득한 AWS(Amazon Web Service)에 저장된다. 모든 데이터는 매일 자동으로 백업된다.
또한 모두싸인의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는 AWS 데이터 센터는 건물 주위와 입구 지점에서 비디오 감시, 침입 탐지 시스템 및 기타 전자 수단을 활용해 전문 보안 직원에 의해 물리적인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내부 보안 또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모두싸인 내부 데이터에 접속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며, 접속 권한은 특정 담당자에 한정된다. 회원의 요청,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모두싸인 서버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다.
-종이 계약서와 법적 효력이 동일한가.
▲모두싸인에서 이용하는 서명과 계약은 확실한 법적효력을 기반으로 종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보장한다.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약정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을 따른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모두싸인에 입력되는 전자 서명은 반드시 당사자의 약정(동의) 후 입력된다. 자필, 실물 인감이 아닌 전자 형식이라는 이유로 문서 또는 서명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판례와 고용노동부에서 2016년 8월31일 발표한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전자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스타트업 계약서 Kit’를 배포한 이유는.
▲스타트업의 경우 체계가 있을 리 없다. 근로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등 기준이 될 수 있는 계약서가 제공되고 이 조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이 들어있는 해설서가 함께 있다면 참고해서 계약서를 만들 수 있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배포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로 스타트업 등 각종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최근 출시한 ‘카카오톡 서명 요청 기능’에 대한 소개.
▲이메일을 사용하기 힘든 고객들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서명 요청 기능을 출시했다. 계약서를 상대방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모바일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PC, 모바일 환경에서 어디서든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한 계약서는 언제든지 모두싸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이 없다면 문자로도 계약서 전송이 가능하다.
2018.09.28 / 프라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