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2025년 본사의 준수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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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2025년 본사의 준수 의무는?

2024년 12월 5일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으로 인해 가맹점과 협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협의 진행 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안내해 드립니다. 반드시 가맹점과 협의해야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협의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2025년 1월까지 가맹점과 협의 및 결과 통지

2024년 7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으로 필수품목 변경 시 본사와 가맹점의 사전 협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어 11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협의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본사는 가맹점과 협의하여 2025년 1월 31일까지 전 점주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본사-가맹점이 협의해야 하는 상황

필수품목 거래조건이 가맹점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협의해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자를 특정하지 않았던 필수품목을 특정 공급자와 거래하도록 강제
  • 필수품목 단위(수량, 용량, 규격, 중량)당 공급가 인상
  •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변경
  • 필수품목 품질 저하 또는 거래 상대방 축소
  • 필수품목 공급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운송비, 검수비 등)을 가맹점에 추가 부담하거나 반품조건, 대금결제방식을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변경

본사가 아닌 필수품목 공급업자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도 본사-가맹점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사와 공급업자의 계약으로 특정 공급업자와 가맹점 거래가 강제되기 때문입니다.

✅ 여러 거래조건이 변경되어 가맹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변화가 동시에 생기더라도 협의를 진행해 주세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협의 절차

1. 거래조건 변경 사실 및 협의 계획 통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변경할 예정이라면 충분한 기간을 두어 가맹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문서, 이메일, 홈페이지, POS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내역 (공급가 변경 시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포함)
  • 거래조건 변경 사유와 근거
  • 협의 기간, 장소, 방식

2. 가맹점과 협의 진행

대면, 비대면 방식을 불문하고 점주가 손쉽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협의와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본부는 점주가 의견을 제안하면 입장과 판단 근거를 성실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3. 협의 결과 통지

협의가 종료되면 거래조건 변경 전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 주세요. 합의 결과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협의 날짜, 장소, 방식, 참석자
  • 협의 과정에서 점주가 제안한 의견과 이에 따른 본사의 입장과 판단 근거
  • 협의에 따라 결정된 거래 조건과 기타 결정된 사항

✅ 사전 협의 시 영업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면 거래조건을 먼저 변경하고 협의를 진행해도 됩니다. 단, 사전 협의가 어려웠던 이유가 해소되는 즉시 협의를 개시하고 협의 계획 통지 시 사전 협의가 불가능했던 사유까지 포함해 주세요.

우편 발송&가맹점 방문 필요없는 협의 방법은?

필수품목 변경 시 사전협의 기한은 2025년 1월 31일이지만 더 이른 시점인 2025년 1월 3일까지 가맹계약서에 정보공개서 필수품목 내용을 반영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법령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분주하게 정보 통지와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편이나 등기로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보내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전 가맹점을 방문하여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낮은 가격와 짧은 시간에 협의 계획이나 정보공개서를 통지하고 가맹 계약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주가 통보문을 확인한 시간이 기록되어 통보 의무를 확실하게 준수할 수 있는건 물론 본인인증 절차가 포함되어 가맹·입점 계약 시 법적효력까지 보장합니다.

비용과 시간, 법적 의무까지 다 잡은 전자서명으로 가맹점주와의 협의하고 계약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다음 글에서 전자서명을 활용한 협의&계약 방식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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