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취업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4단계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재정비해 보세요.
변경 사항 확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안이 취업규칙에 잘 반영 되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의 특성이나 근로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해 주세요.
특히 2025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중 모성보호 법령이 다수 변경 되었으므로 개정사항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 의견 청취와 동의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 하면 되지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의견청취 후 동의 여부를 취합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 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고,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취업규칙 개정안과 이유를 설명하고, 개입이나 간섭 없이 근로자 간 충분히 의견 교환 후 동의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온라인에서 진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변경 신고
취업규칙 신고 필요 서류
- 취업규칙 1부(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포함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1부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취업규칙 신고 필요 방법
- 관할 노동청 우편 또는 방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변경된 취업규칙 게시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 주세요. 홈페이지, 사내 전산망에 업로드하거나 휴게실에 비치해두면 됩니다.
근로자 과반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 취합에 많은 시간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동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더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