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산업현장 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괜찮을지 걱정되지 않으셨나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고, 대표이사가 직접 처벌받을 수 있어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과 책임 범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 ‘중대재해’로 불리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두 종류의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사망·부상·질병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재해
- 중대시민재해: 시설·교통수단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산업재해
근로자나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재해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해당합니다
적용 기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적용 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하청업체 근로자
-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종사자
-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포함
제외 대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개인사업주 한정)
- 법인이 운영하는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
중대시민재해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로, 회사나 기관이 제공하는 시설·교통수단·제품·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에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적용 대상
- 공중이용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학교, 숙박시설 등
- 공중교통수단: 지하철, 버스, 택시, 항공기, 선박 등
- 원료/제조물: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등 인체에 해로운 제품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 및 수위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 개인과 법인/기관으로 나뉘며,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내용 |
---|---|
처벌 대상 | – 사업주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개인사업주) – 경영책임자 (대표이사, 기관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등) – 법인·기관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 적용) |
처벌 수위 | – 사망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중상해·질병 발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재범(5년 이내 동일 범죄): 형량·벌금의 1/2 가중 – 법인 벌금: 사망 시 최대 50억 원, 중상해 시 최대 10억 원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핵심 문서 6종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문서들로, 정기적 작성과 실질적 운영 증빙이 중요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방침서
- 위험성평가 보고서
-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록
- 설비·장비 점검일지
- 사고 대응 매뉴얼 및 보고서
- 안전보건회의 회의록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문서 관리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과정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특히 전 직원의 서명을 일일이 받거나 여러 담당자의 결재를 거치고 현장에서 직접 서명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번거로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서류 업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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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및 현장 서명의 번거로움
위험성평가 보고서처럼 여러 담당자의 순차적인 승인이 필요하거나 설비 점검일지처럼 현장에서 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싸인에서 순서대로 서명을 설정하여 결재 과정을 자동화하고, ‘대면서명’ 기능으로 현장에서 태블릿PC 등을 통해 즉시 서명을 받을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