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제작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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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제작 계약서란?

광고주(갑)가 광고 제작사(을)에게 광고물 제작을 의뢰할 때 체결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제작 사양, 대가, 하자 책임 등 핵심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별도 합의는 ‘특약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 제작 계약서 작성 방법

제2조 (계약의 목적물): 제작할 광고물 명확히 정의

본 계약의 목적물은 “갑”이 “을”에게 본 계약에 따라 제작을 의뢰하는 광고물이고, “갑”이 “을”에게 제작을 의뢰하는 광고물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조항은 제작 대금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제작을 의뢰하는 광고물에 대해 최대한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계약서 양식에 제시된 ‘광고물의 종류’, ‘광고물의 내용’, ‘규격(W×H)’, ‘수량’ 등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필요하다면 별도 항목을 추가하여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제5조 (대금 및 지급): 비용 지급 조건 구체화

①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지급할 총 계약대금은 금******원(부가세별도)으로, 그 대금의 지급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급한다.

총 제작 대금과 지급 시기(선급금, 잔금), 지급 방법을 명시합니다. 특히 잔금은 광고주 ‘갑’이 완성된 광고물을 검수하여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을’이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광고주의 잔금 지급 의무와 제작사의 광고물 인도 의무는 법적으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제6조 (광고물 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등): 제작 기준과 책임 소재 규정

① “을”은 광고물을 제작하기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제작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 이를 “갑”에게 알리고 상호 협의 하에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도안, 디자인 등)는 광고물 제작의 기준입니다. 설계도서는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기준이므로 양 당사자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제작에 사용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설계도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12조 (하자보수): 완성 후 품질 보증 책임

① “을”은 광고물 제작 인도하거나 설치하여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작사는 광고물 인도 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집니다.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통상 1년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소유권): 결과물의 권리 귀속 시점 명시

본 계약의 목적물의 소유권 또는 지적재산권은 “을”이 본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여 “갑”이 “을”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함과 동시에 “갑”에게 이전된다.

제작된 광고물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 시점을 정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광고주 ‘갑’이 제작 대금 전액을 지급 완료함과 동시에 광고물의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제18조 (제3자의 이의): 지적재산권 침해 책임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갑”이 제공한 설계도서, 광고물 내용 등 또는 “갑”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고물 제작 시 사용된 이미지, 폰트, 음원 등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제작사 ‘을’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광고주 ‘갑’이 제공한 자료나 지시에 의해 침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갑’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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