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 게시 의무가 있나요?

URL복사
파견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 게시 의무가 있나요?

이 글은 IMHR이 제공하는 콘텐츠입니다. IMHR은 기업의 문제 해결과 실행에 집중하는 HR 전문가 팀으로, 인사노무 자문, HR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 콘텐츠 등 다양한 HR 서비스를 Fit하게 제공합니다. [더 보기]

파견근로자에게도 취업 규칙 게시 의무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의 소속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주지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주지의무란?

먼저,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주지의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작성 또는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사용자가 이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이며, 주지 또는 게시방법에 대해 명시된 바는 없으나, 취업규칙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사무실에 비치 또는 사내 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에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하는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주지의무

이러한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파견계약관계(파견사업주 – 파견근로자 – 사용사업주)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015,  회시일자 : 2023-03-28)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취업규칙 주지의무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즉, 취업규칙 주지의무 대상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회사의 소속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해당 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취업규칙 주지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주지가 필요한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에 포함된 근로조건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므로, 파견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중 안전과 보건에 관한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주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