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보급을 권장하는 문서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를 위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납품·대금 지급·기술자료 요구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무·플라스틱제품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① 계약 목적·기간·금액 명시
- 계약 목적물, 계약기간,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을 표지에 반드시 기재
- 선급금·중도금·잔금 지급 비율 및 지급일도 구체적으로 기입
② 제작 및 납품 규정 준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 납품기일 준수, 중간검사·시험검사 절차 이행, 불량품 발생 시 교체 납품 필수
③ 원부자재 및 설비 관리
- 원사업자가 원부자재·설비를 유상/무상 제공할 경우 품명·수량·제공일시 등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
④ 기술자료·지식재산권 보호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
-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의무
⑤ 하도급대금 조정·지급 규정
- 목적물 제작 후 60일 이내 대금 지급
- 공급원가 변동·원자재 가격 상승 시 수급사업자는 대금 조정을 신청할 권리 보유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를 계약 시점에서 반드시 결정
전자서명으로 고무·플라스틱 하도급 계약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모바일 전자서명으로 신속 체결
하도급 계약은 납품 일정에 맞춰 신속한 체결이 필요합니다.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이메일·카카오톡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즉시 계약 체결할 수 있어 업무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템플릿 등록으로 반복계약 간소화
동일 수급업체와 주기적으로 계약할 경우 계약서를 템플릿으로 등록해 두면 제품명·납품일자·금액만 수정하여 빠르게 계약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추적인증서로 법적 증거 확보
누가 언제 어떤 환경에서 계약에 서명했는지 모든 과정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발급됩니다. 분쟁 시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하여 수급사업자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첨부파일 기능으로 기술자료·견적서 관리
하도급 계약에는 설계도면, 견적서, 기술자료 등이 필수적으로 첨부됩니다. 전자서명 플랫폼을 활용하면 계약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보관할 수 있어 추후 분쟁이나 감사 대응 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