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법원의 판결로, 대학 시간강사들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루 2~3시간만 강의하는 강사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강사가 퇴직금·연차수당을 받기 어려웠던 이유
대학교 시간강사는 관행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이러한 관행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분류 기준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대학교에서는 시간강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실제 강의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당 12시간 강의를 하는 강사는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강의 준비, 학생 지도, 시험 출제 및 평가 등 강의 외 추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법적인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의 판단: “강의 외 업무도 근로시간”
법원은 강사의 주된 업무가 강의이지만 학사 업무처리, 학생 지도 등 부수적인 업무 역시 근로 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강의 1시간당 0.7시간의 추가 업무 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주 12시간을 강의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12시간 + (12시간 * 0.7) = 20.4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주 15시간을 초과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강사들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시간강사가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번 판결에 따라 시간강사들도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 가능
- 유급휴일 수당
- 주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 보장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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