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기타도소매업) 표준계약서란?
프랜차이즈(기타도소매업) 표준계약서란 화장품, 의류, 식품 외 특정 상품군을 취급하는 도소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점사업자(점주) 간의 공정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 양식입니다.
프랜차이즈(기타도소매업)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이 표준계약서는 도소매업 가맹사업의 기본적인 공통사항을 제시하므로 실제 계약 시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다음 조항들을 특히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제28조 (상품 등의 조달과 관리), 제29조 (구입강제품목의 지정)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상품의 내역과 가격,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업체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규격, 거래 상대방, 공급 가격 결정 기준 및 변경 절차 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제21조 (교육 및 훈련), 제22조 (경영지도), 제35조 (영업표준화)
개점 전후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의 내용과 비용, 가맹본부의 정기적인 경영지도 및 방문 점검 내용과 절차, 매장 관리(진열, 청결 등), 판매 방식 등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매뉴얼과 영업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1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42조 (계약의 해지)
최초 계약기간과 갱신 시 계약기간,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과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그리고 양 당사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사전 통지, 유예기간 등)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기타 도소매업 프랜차이즈 계약 관리하기
도소매업 프랜차이즈는 상품 공급, 재고 관리, 판매 촉진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 체결부터 운영 관리까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대량전송 기능으로 다수 가맹점 계약 및 공지 동시 처리
신규 가맹 계약 체결이나 기존 가맹점과의 계약 갱신 시 또는 상품 가격 변경, 프로모션 공지 등 다수의 가맹점에 동일한 내용을 전달해야 할 때 대량전송 기능을 활용하면 효율적입니다. 엑셀 파일 업로드로 수십, 수백 개의 계약서나 안내문을 한 번에 발송하고 서명(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링크서명 기능으로 비정기적 동의서/신청서 간편 취합
신상품 입고 신청, 특별 판촉 행사 참여 동의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신청이나 동의 절차가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문서 링크(URL)를 생성하여 LMS, 그룹웨어 공지 등을 통해 전달하면 가맹점주들이 링크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문서 관리 기능(폴더, 라벨링)으로 계약 및 상품 정보 체계적 관리
가맹점별 계약서, 상품 공급 내역서, 정산서 등 수많은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폴더를 생성하여 가맹점별 또는 문서 종류별로 분류하거나 ‘신규’, ‘갱신’, ‘해지’ 등 라벨을 설정하여 계약 상태별로 문서를 쉽게 검색하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