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통제부터 감사 증빙까지, 기업 보안 요건에 맞춰 선택하세요.






| 기능 | ISMS-P 인증기준 | 관련 법령 | 플랜 |
|---|---|---|---|
| IP 제한 | 2.6.1 네트워크 접근 2.6.3 응용프로그램 접근 2.6.6 원격접근 통제 |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 Advanced+ |
| SAML SSO | 2.5.2 사용자 식별 2.5.3 사용자 인증 | 제5조, 제6조 | Advanced+ |
| JIT | 2.5.1 사용자 계정 관리 | 제5조 | Advanced+ |
| SCIM | 2.2.5 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 2.5.6 접근권한 검토 | 제5조 | Enterprise |
| 감사로그 | 2.9.4 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2.9.5 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 제8조 | Enterprise |
| 감사로그 아카이브 | 2.9.4 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 제8조 | Enterprise |
| 자동 파기 | 3.4.1 개인정보의 파기 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 | Enterprise |
| 파일 다운로드 암호화 | 2.7.1 암호정책 적용 3.2.3 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 제7조, 제12조 | Enterprise |


🔎 자주 묻는 질문
Q1. 모두싸인이 ISMS-P 인증을 받았으니, 저희 회사 심사에서는 별도로 준비할 게 없나요?
모두싸인이 취득한 인증과 고객사가 취득하는 인증은 별개입니다. 기업이 ISMS-P를 취득하려면 보호대책 요구사항에 대응해야 하는데, 여기에 외부 서비스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계정을 회사가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가 포함됩니다. 모두싸인을 이용 중인 기업이 ISMS-P를 취득하고자 할 때, 보안패키지가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2. 심사원이 접속기록 내역을 요구하는데, 바로 뽑을 수 있나요?
감사로그에서 조회하고 파일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서 열람·다운로드·삭제와 로그인 기록에 접속 IP와 기기 정보가 함께 남습니다. 다만 기록은 기능을 켠 시점부터 누적되므로, 심사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미리 설정해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입·퇴사마다 계정을 수동으로 만들고 지우고 있습니다. 자동화할 수 있나요?
어느 플랜을 선택하시는지에 따라 자동화 범위가 달라집니다.
Advanced 패키지에서는 계정 생성이 자동화됩니다. 구성원이 사내 계정으로 처음 로그인하는 순간 계정이 만들어지고 지정한 워크스페이스로 배정되므로, 한 명씩 초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사자 계정은 관리자가 별도로 비활성화 처리하셔야 합니다.
Enterprise 패키지 에서는 계정 생성은 물론 퇴사 시 계정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인사 시스템에서 퇴사 처리된 시점에 계정도 함께 정리되므로, 담당자가 기억해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퇴사가 잦거나 구성원이 빠르게 늘어나는 조직이라면 퇴사자 계정 관리 누락 이슈를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Enterprise를 권장드립니다.
Q4. IP 제한을 걸면 외부 서명자는 서명을 못 하게 되나요?
IP 제한은 워크스페이스에 접속하는 우리 회사 구성원 계정에 적용됩니다. 서명 요청을 받은 외부 상대방의 서명 절차와는 별개이므로 서명자는 IP관계 없이 어디서든 서명할 수 있습니다.
Q5. 사내 임직원 계약에만 쓰고 있는데 필요할까요?
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더라도, 사내 계약 문서에는 임직원의 인사 정보와 급여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내부 구성원만 접근하는 환경일수록 통제 범위가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검토해보실 만합니다.
- 내부 보안 지침이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어 기존 도구를 재점검하고 있다
- 퇴사자 권한이나 공용 계정 관련 이슈를 겪은 적이 있다
- 조직이 빠르게 성장해 계정과 권한을 수동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졌다
- 인사 정보가 담긴 문서의 열람 이력을 남겨야 한다
사내 계약이라도 누가 언제 어떤 문서를 열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사고 발생 시 원인을 좁힐 수 있습니다. 접속 통제와 권한 관리, 열람 이력 관리는 계약 상대방이 내부인지 외부인지와 무관하게 필요한 장치입니다.
Q6. 자동 파기 기능 활용 시, 나중에 그 계약서가 필요해질 때는 어떻게 하나요?
파기된 문서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파기 시점에 보관소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요청자와 서명자 모두 열람할 수 없게 됩니다. 문서함에서 문서를 지우는 것과는 다르게 동작하니 이 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파기 전에 서명자에게 안내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계속 보관해야 할 문서는 알림을 받은 시점에 각자 내려받아 별도 보관하셔야합니다. 파기 이후의 백업 보관은 고객사에서 담당합니다.
파기 기간은 계약 종류별 법정 보유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설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입 시 담당 매니저가 관련 기능 및 운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