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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소집절차생략동의서, 작성 전 Check!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1문 전단).
주주총회 개최 전에 주주 전원에게 소집절차 생략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 주주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일에 주주 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동의를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