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싸인은 전문가가 직접 검토/제작한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엄선한 계약서 양식입니다. 문체부는 공정하고 건전한 산업기반 확립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등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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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 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작성 전 Check!
본 계약서는 ‘연기자’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대중문화예술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기획업자’에게 위임하고, 이에 따라 ‘기획업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용역에 있어서의 ‘기획업자’와 ‘연기자’의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