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해외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해외에서 수주한 건설공사의 일부를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해외 건설 공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문제를 고려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해외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공사장소 (국가 및 지역) (표지 제3항)
공사가 수행될 정확한 국가와 지역을 명시합니다. 이는 현지 법규 적용, 인허가 사항 등 계약 이행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금액 및 대금의 지급 (표지 제5항, 제6항)
총 계약금액(공급가액, 임금, 부가가치세 구분)과 선급금, 기성금의 지급 시기, 방법,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특히,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합니다. 설계 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및 지급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표지 제6항 다목).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표지 제15항, 본문 제38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지 여부와 방식을 정합니다. 법정 예외 사유가 아니거나 당사자 간 미연동 합의가 없다면 연동제를 적용하며 , 합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요율 (표지 제12항) 및 제58조 (지체상금)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준공)을 지체했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지체상금)의 비율(요율)을 계약서 표지에 명시합니다. 지체일수에 이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불가항력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58조 제3항).
제62조 (준거법) 및 제63조 (재판관할)
계약 해석 및 분쟁 발생 시 적용될 법률(현지법 및 대한민국법)과 소송을 제기할 관할 법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주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을 지정합니다. 강행규정 외에 양국 법이 상이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합니다 (제62조 단서).
전자서명으로 해외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국경을 넘나드는 해외 건설 프로젝트는 계약 과정부터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와 시차,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넘어 계약의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부파일로 설계서, 현지 인허가 서류 등 증빙 관리
계약의 근거가 되는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산출내역서 뿐만 아니라 현지 법규 관련 서류, 인허가 증명 등 각종 부속 서류를 계약서에 직접 첨부하여 발송하고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지원으로 원활한 계약 진행
계약 상대방이 외국 기업이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도 문제없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매끄러운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추적인증서로 계약 과정 완벽 증명
계약 체결의 전 과정(문서 발송 및 확인 시점, 서명자 정보, IP 주소 등)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교부됩니다. 이는 계약의 법적 효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되어 해외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