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 노동정책, 모두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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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 노동정책

안녕하세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입니다.
2020년이 일주일 남은 지금, 2021년을 맞이하며 기업에서는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연간 예산 및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법 중 개정된 부분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HR 이슈들, 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우리 회사가 챙겨야 할 HR 이슈는 무엇인지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보세요!


📌 최저임금 8,720원으로 인상

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 노동정책

2021년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1.5% 상승한 8,720원입니다. ​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시,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8,720원 이상의 금액이 책정되어야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 노동정책

2021년 1월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됩니다.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 (273,372원) 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

• 통화로 지급하는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 최저임금 월 환산액 3% (54,675원) 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

📌 30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 노동정책

2021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됨을 유의하여야합니다.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 노동정책

2021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1주 8시간 이내의 특별연장근로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필요)

📌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시행

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 노동정책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며, 2022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시행됩니다.

📌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 노동정책

2020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절실해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재의 육아휴직 제도가 실질적 육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증가하여,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2회까지 분할하여 총 3회의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 노동정책

2021년 1월부터 직장인 부담 건강보험료율은 6.86%,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1.52%로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2020년 6.67%에서 2021년 6.86%로 인상 결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 11만9328원(2020년 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 합니다. (보험료율 6.67% → 6.86%)

장기보험료율은 2020년도 10.25%보다 1.27% 인상된 11.52%로 결정되었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 0.79%가 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이전에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더 즐겁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달라진 근로기준법과 노동정책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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