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진 노동법 A to Z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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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진 노동법 A to Z Part 2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담당자가 놓치면 안 되는 주요 법률 변경 사항에 대해 모두싸인이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 콘텐츠와 함께 2022년 달라진 노동법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2022년 놓치면 안되는 2021년 달라진 노동법

  1.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5인 ~ 49인)
  2.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3. 주휴수당 발생요건 변경
  4. 임신 중 육아휴직제도 도입
  5. 남녀고용 평등법
  6.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2년 달라진 노동법 A to Z Part 2

1.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5인 이상 전 사업장) < 2021년 7월 1일 이후 시행>

2022년 달라진 노동법 A to Z Part 2

주 52시간 근무제는 1주일에 법적 근무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기존 주말에는 최장 16시간까지 연장근무가 허용 되었지만, 이제는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개정 전 →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 휴일 근로시간 16시간 = 총 68시간
  • 개정 후 →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 총 52시간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 21년 11월 19일 시행 >

21년 11월 19일 이후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 및 업종과는 무관하게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는 받아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 근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사원번호 등)
  • 임금총액 및 항목별 금액 (임금 총액,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임금에 항목별 금액)
  • 항목별 계산 방법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및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들)
  • 근로 시간 (근무일 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시간 수)
  • 임금 공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 임금 지급일
  •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항목 중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미기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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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교부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 1건의 위반이 아닌 교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 1명당 1건의 위반으로 책정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최대 500만원 까지 부과)
또한, 필수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주휴수당 발생요건 변경 < 21년 8월 4일 시행 >

1주간의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 초과하여 (예 8일째) 근로가 ‘예정’ 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던 주휴수당에 발생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발생 요건이 달라지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를 초과하는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 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한다.

즉, 소정 근무 일이 ‘월-금’이며 개근하였고, 주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1. 월-금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2. 월-일 근로관계 유지, 그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3. 월-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4. 임신 중 육아휴직제도 &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도입 < 21년 11월 19일 시행 >

1) 임신 중 육아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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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유・사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임신 중 육아 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육아 휴직 급여가 지원됩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육아 휴직 부여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월 30만원)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 내용은 지난 콘텐츠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적용 대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며, 출산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의 2회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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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임신 근로자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 (임신 12주 이후 ~ 35주 이내)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서 : 임신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의 내용 포함 (별도 양식 없음, 전자 문서 허용)

5.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 21년 11월 19일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천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을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노동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이행할 시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 신청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시행하는 경우엔 사업주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모집 및 채용 시 신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을 ‘여성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6.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21년 8월 19일 시행>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을 설치 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 2항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사업장 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해당 제도의 적용 여부는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세부 설치 관리 기준은 고용 노동부의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해당 의무화를 지키지 않을 경우, 휴게시설 미 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미준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을 맞이하여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노동법처럼, 달라진 시대엔 계약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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